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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예산회계규정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5년03월18일 10:55

최종수정 : 2015년03월18일 10:55

서울시,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규정 개정…19일 고시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자금의 관리·집행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 편성부터 회계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자금 관리 계획을 밝혀야 한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정비사업 자금비리를 예방키 위해서다.

서울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조례로 의무화한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표준규정’을 19일 서울시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일 일부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후속 조치다.

각 조합과 조합추진위원회는 바뀐 조례에 따라 1년 안에 절차를 거쳐 예산·회계 표준 규정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표준 규정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등을 담고 있다.

각 조합은 표준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예산전용, 자금사용 등 임의 적용이 불가능한 중요 20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수정할 수 있다.

시는 이를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표준 예산회계 규정을 채택·적용하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표준규정을 채택한 곳에 한해서만 조합 대상 공공융자를 지원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난해 6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운영돼온 규정이 이번 조례개정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며 “조합이나 추진위가 표준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금 운용을 한다면 그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정행위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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