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6500만원 보험금 편취
[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량을 저가에 구입해 다수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은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적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
전손 처리란 충돌, 침수, 도난 등의 사고로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가액(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사가 차량가액을 전액 보상하고 사고차량은 잔존물로 매각처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손처리 이력이 있는 외제차량 중 차량번호가 변경된 차량의 사고 이력 및 보험가입내역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20명이 전손 외제차량 13대를 저가에 구입해 차량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고이력을 알수없게 한 후 보험사기를 벌였다.
또한 혐의자 1인당 평균 5.8건의 사고를 내 6500만원의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 전손 시 평균 잔존물가격의 4.2배에 달한다.
특히 13대 차량 중 5대의 차량은 반복적으로 전손 처리됐으며 전체 지급보험금 중 차량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이 9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일부 미수선 수리비 형태의 보험금 지급관행과 자동차보험 가입시 차대번호가 아닌 차량 번호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취약분야인 중고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시 차량번호 변경이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차량번호 이력별 사고조회 시스템'을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