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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안심전환대출' 中 부동산시장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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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구매자 대출비율 확대, 세금 대폭 감면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정부가 비장의 부동산 부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택 구매 시 일시불로 납입해야 하는 개인 부담금 비율을 낮추고, 부동산 양도세(영업세) 부과 기준 연수를 단축함으로써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은 시장 후유증을 각오한 것으로, 경기 하강에 대한 당국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담보대출 비율 늘려 개인 부담 경감

중국 중앙은행과 주택도농건설부∙은행감독관리위원회∙재정부는 30일 각각 ‘개인 주택담보대출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통지)’를 발표했다.

먼저 중앙은행은 1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중앙은행은 통지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아직 상환하지 않은 세대가 거주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보통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60%까지 대출할 수 있다’며 ‘구체적 대출 비율과 대출 금리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자의 신용상황 및 상환능력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구입할 때 일시불로 불입해야 하는 초기 개인 부담금 비율, 이른바 '서우푸비(首付比)'는 종전의 60%에서 40%로 낮아지게 되었다.

서우푸콴(首付款)은 서우푸비에 따라 구매자가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계약금’으로서, 서우푸비가 낮아졌다는 것은 주택 구매 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즉, 기존에는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40%까지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60%로 늘어나고 개인 부담금 비율은 40%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베이징과 상하이∙광저우∙선전 대도시에서 두 번째 주택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30%에 불과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최대 60%까지 확대됨에 따라 주택 구매 초기 시 구매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광저우에 200만 위안 짜리 집을 살 경우, 기존에는 초기 개인 부담금으로 140만 위안을 불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60만 위안 줄어든 80만 위안만 납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 통지에는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 대출로 첫 번째 보통주택(서민형 주택)을 구매할 경우 개인 초기 부담금 비율을 20%로 줄이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세대가 2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초기 개인부담금 비율을 최대 30%까지 낮춰준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즉, 조건에 따라 주택공적금으로부터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최초 구입하는 주택 면적이 90㎡ 이하일 경우 최대 80%, 90㎡ 이상일 경우 최대 70%까지 주택공적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바뀐 정책에서는 면적에 따른 대출 비율 차별을 없앴다.

주택 공적금이란, 직장인과 직장이 각각 비율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으로 직장인의 자가주택 구매∙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다. 일반적으로 임금의 5-12%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 적립 시에는 시중 은행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 수 있다.

또 재정부는 부동산을 팔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거래세(영업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산 뒤 5년 이상 보유해야 영업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재정부가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주택 양도할 경우 거래액 전액에 대해 영업세가 부과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고급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보통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영업세가 면제된다. 바뀐 조치는 3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면적 80㎡로 보유 기간 5년 미만의 200만 위안 짜리 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에는 11만 위안(200만*영업세율 5.5%)을 납부해야 했으나 31일부터는 영업세가 면제 된다.

◆ 부동산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 기대

중앙은행 등 중국 당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이달 중순 폐막한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 도시화 속도가 아직 빨라지고 있고, 중국 부동산 시장 수요는 실수요에 의한 것. 주민의 거주목적 주택수요와 거주환경 개선 목적 수요를 장려함으로써 부동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근거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부양조치가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고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상하이 이쥐(易居) 부동산연구원 연구원 옌웨진(嚴躍進)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을 볼 때 시장 거래량 증가가 현재 부동산 시장 관리의 중요한 목표”라며 “2주택 구매 초기 개인 부담금 비율 하향 조정은 틀림 없이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옌웨진은 “과거 부동산 구매 제한정책 하에서는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자금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수요가 적극적으로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재고 해소에 거대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민생(民生)은행 수석 연구원 원빈(溫彬)은 “도시화의 빠른 발전과 주민소득수준 제고에 힘입어 주택에 대한 실수요 및 추가수요가 아직도 거대하다”며 “이번에 나온 2주택 담보대출비율 제고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된 금리 인하가 주민의 주택구매 능력은 향상시키고 대출상환부담은 경감시켜 민생 개선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해법에만 그칠 뿐 장기적으로는 추가 부양책이 동반 되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시장 평론가 리롄위안(李連源)은 "올해 등장한 부동산 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재고 소화로, 이번 부동산 정책 수정이 수요는 있지만 구매능력은 약한 구매자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유도하여 재고를 소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그러나 잇따라 나온 부동산 부양 정책이 부동산 시장이 위험에 처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도 풀이될 수도 있는 만큼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 역시 부동산 부양 조치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 주택 구매 담보대출비율 제고와 같은 조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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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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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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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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