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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진행 구역, 최대 50억원 대출 받는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4월22일 10:27

용적률 인센티브도 줘…서울시 '뉴타운·재개발 관리방안' 내놔

[뉴스핌=한태희 기자] 뉴타운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내 약 150개 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자금으로 최대 50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또 건물밀도도 높여 지을 수 있다.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46개 사업장에 대해선 시가 정비구역을 직접 해제해 주택 보수나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대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3년 동안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장 실태조사를 했다. 683개 사업장 중  245곳은 주민 의견에 따라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했다.

나머지 483곳 중 327곳은 사업 주체가 있는 사업장이다. 327개 사업장을 3개 유형으로 나눠 지원 및 관리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상 추진되는 약 150개 사업장에는 재정 및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린다. 친환경 등 건축물 성능을 강화한 사업장에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20%포인트 더 올려준다. 이렇게 되면 최고 27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또 뉴타운 및 재개발 때 서울시가 사들이는 임대주택의 가격을 높인다. 뉴타운 사업 조합은 새로 짓는 가구의 20%는 임대주택으로 짓고 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해야한다. 이때 서울시가 비싼 가격에 임대주택을 매입하면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돼 있는 130여개 사업장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보내 사업 정상화를 유도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시재새개발 등 대안사업을 제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이형석 기자>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46곳은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한다. 이 중 수유 1-1 구역을 포함해 28곳은 시가 직접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한다. 이 지역들은 일반주거지로 전환된다.

나머지 약 20곳은 사업성이 낮아 주민 부담이 예상되는 곳이다. 시는 이들 구역에 대해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대안사업 추진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주체가 없는 111곳은 일정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 등으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년 동안 뉴타운·재개발 갈등 수습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주민 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진로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 대해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공공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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