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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노동계 총파업 강행 불법…엄정히 대처할 것"

기사입력 : 2015년04월22일 10:44

최종수정 : 2015년04월22일 10:44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노사정 간 공감대 형성…4월 국회 내 입법 마무리 총력"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2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노동계는 어떤 것이 진정 청년과 우리 경제를 위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법 파업 강행하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노총은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촉구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기자>

최 부총리는 노동부분 개혁과 관련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청년채용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임해 나갈 것"이라며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4월 국회 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임금피크제와 청년신규 채용을 연계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변경 등 관련 분야는 노사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동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개혁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많이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해 금융과 실물 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금융 개혁 실천 과제를 속도감있게 논의 해서 상반기 중 핵심 과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경제는 심리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 시점에 중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렵게 살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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