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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3.1% 올라

기사입력 : 2015년04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4월29일 11:07

주택시장 회복세 반영…주택 보유세 등 세부담도 늘 듯

[뉴스핌=한태희 기자] 올해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3.1% 올랐다. 정부 정책과 저금리 영향 등으로 지난해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 올랐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대구로 12% 올랐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공동주택은 2.8~4% 올랐고 85㎡ 초과 중대형은 1.4~2.8%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 보유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1192가구에 대한 '2015년도 개별 공시가격'을  29일 발표했다.

◆ 부동산 규제 완화에 수도권·비수도권 동반 상승


우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1% 올랐다. 지난 2014년 0.4% 오른 것과 비교하면 급상승한 셈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와 저금리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박종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지난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수도권 공동주택 가격은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며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공시가격은 2.5% 올랐다. 서울은 2.4%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3.1%, 2.5% 올랐다. 주택시장 회복세로 올해 상승 반전했으나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지방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지방은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이전한 대구(12%)와 경북(7.7%) 등이 크게 올랐다. 관광객 증가 및 지역 개발사업으로 제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9.4% 상승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중소형·저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가격 별로 보면 2억원 이하 저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2억원 이하 주택은 2.7~3.6% 상승했다. 2억원 초과 주택은 2.5~3.1% 올랐다.

박종원 부동산평가과장은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로 대형 주택의 선호도가 줄고 있는 반면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 3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89.9%, 4억~6억원 주택은 8.4%, 6억~9억원 주택은 1.2%, 9억원 초과 주택은 0.5%로 나타났다.

면적 별로 보면 85㎡ 이하 중소형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중대형보다 많이 오랐다. 중소형 주택 공시가격은 2.8~4% 상승했다. 중대형 주택은 1.4~2.8% 올랐다.

아울러 이날 전국 251개 시·군·구는 개별 단독주택 398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전국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96% 올랐다. 서울 4.3%, 부산 4.9% 등 전국적으로 대부분 상승했다 .특히 울산시와 세종시는 각각 8.64%, 8.18%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토부, 또는 시·군·구청이나 한국감정원에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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