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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LG, 연내 20개 벤처 키운다

기사입력 : 2015년05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5월13일 11:18

LG화학·생건 등 지원사례 이어져…'특허 사업화 공모전'도 개최

[뉴스핌=추연숙 기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충북혁신센터’)가 충북지역의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13일 충북혁신센터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함께 충청북도 내 1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추천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8개의 벤처기업을 선정, 맞춤형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Jump-up Day’를 개최했다.

이날 선정된 보노켐, 뻬르코, 유니크바이오텍 등 충북지역의 특화된 산업인 K-뷰티, K-바이오 중심의 8개 벤처기업 대표를 비롯해 추천대학의 창업보육센터장, 충북혁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허, 기술, 금융 등 벤처기업별 구체적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충북혁신센터는 올해 안으로 유망 벤처기업을 20개 발굴, 이들 기업의 매출 성장, 해외사업 진출 등 실질적 성과 창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준원 충북혁신센터장은 “LG의 특허, 기술 및 사업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각 벤처기업별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벤처기업 매출 성장과 같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충북혁신센터는 LG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개방한 특허를 활용한 ‘특허 사업화 전국 공모전’도 실시한다.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충북혁신센터 특허 전용창구인 ‘특허 서포트존’을 통해 개방한 5만4000여건의 특허 또는 자체 보유한 특허를 활용해 사업화에 도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충북혁신센터는 홈페이지(https://ccei.creativekorea.or.kr/chungbuk)에서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사업화 아이디어를 접수 받는다.

충북혁신센터는 7월 중 최종 10개의 사업화 아이디어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과 실제 제품화를 위한 기술 지원, 그리고 최대 2000만원까지 자체 보유 기술의 특허 권리화와 사업 자금 지원 등에 나선다.

충북혁신센터 담당자는 “이번 공모전은 전국 모든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며, “개방한 특허를 활용해 실질적 사업화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 뷰티·바이오 분야에서 충북혁신센터-LG의 기술·노하우 결합사례

▷ 지원사례1

기능성 천연비누 생산 회사 ‘보노켐’은 LG화학과 LG생활건강의 특허를 제공받아 유해충 퇴치 천연비누를 생산한다.

화장품 원료 및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해 천연비누와 모기 기피제 등을 생산하는 ‘보노켐(대표 박민철)’은 LG화학과 LG생활건강으로부터 세안제에 사용되는 유해충 퇴치 성분 관련 특허를 무상 제공받는다.

특히 LG생활건강 생활용품연구소는 유해충 퇴치 성분이 함유되면서도 피부자극은 줄이고 세정력을 높인 기능성 천연비누 개발을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노켐’은 기능성 천연비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 국가 등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지원사례2

국내 유일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도 사업화 경험이 없던 ‘뻬르코’는 LG생활건강의 컨설팅 받아 기능성 식품과 천연 화장품 원료 추출 사업화에 도전한다.

국내 유일의 초고압 기술을 활용한 화학 성분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경험이 없는 ‘뻬르코’는 김두현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김 대표는 일본 츠쿠바대학교 박사 연구 시절 초고압 기술을 활용한 성분 추출 기술을 배워 국내에 도입, 해당 기술의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초고압 기술이란 화학 성분 추출에 있어 기존의 열을 이용한 것보다 시간 및 불순물을 줄여 성분의 순도를 높이는 차세대 기술이다.

‘뻬르코’는 LG생활건강 연구소의 컨설팅을 받아 초고압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천연 화장품 원료 추출 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 지원사례3

독자적인 프로폴리스 제조 기술 보유한 ‘유니크바이오택’은 국제특허 출원을 지원받아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유니크바이오텍(대표 허용갑)’은 꿀벌이 만들어내는 천연항생물질인 ‘프로폴리스’를 이용해 가축 및 양어용 사료에 첨가하는 보조제를 생산한다. 이 회사는 프로폴리스의 추출 및 가공에 관한 독자적인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특허출원이 필수적인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추진할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해 해외 판로 개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충북혁신센터는 관련 기술의 국제특허 추진을 지원하고, LG생명과학 동물의학사업부 등은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선정된 다른 충북지역의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도 제품 기획, 마케팅, 특허 컨설팅 등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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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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