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자사주 활용 편법 경영승계 "꼼짝마"...국회 법개정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기준 의원,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주인공인 대한항공의 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 지분율을 9.87%에서 30%로 3배로 늘렸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투입한 자금은 한 푼도 없었다. 

법의 빈틈을 도깨비 방망이로 활용해 지배력을 확고히 했다. 국회가 뒤늦게 이를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부린 마술은 지난 2013년 8월 대한항공을 대한항공과 한진칼로 나누는 인적분할에서 시작됐다. 한진칼이 지주회사가 되고 대한항공은 그 밑의 사업회사가 됐다. 

인적분할을 통해 조양호 회장 일가가 갖고 있던 대한항공 지분율이 9.87%에서 16.62%까지 늘어났다. 대한항공이 갖고있던 자사주 6.75%가 한진칼에 승계되고 그만큼 대한항공 신주를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나 배당권이 없지만 인적분할할 때는 나누어진 회사가 기존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된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술’이다.

두번째 플랜은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식교환방식 유상증자였다.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됐다.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에 건네고, 그 대가로 1:1.58의 비율로 한진칼 주식을 받았다. 이로써 조양호 회장 일가의 한진칼 지분율은 23.24%까지 늘어났다.

최종적으로 조양호 일가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 6.75%를 포함하여 30%까지 늘어났다. 자사주와 인적분할, 주식교환방식 유상증자로 지배력 강화의 '마법'을 부렸다. 신규 신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자사주를 활용한 이같은 재벌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승계에 국회가 메스를 가하기 시작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사주를 활용한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13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준 의원은 "지난 2013년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토록 한 것은 순환출자는 '1주=1표' 원칙을 훼손하고 대기업 총수 일가는 실제 소유 지분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그후 재벌 대기업들이 인적분할과 자사주를 활용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 사례가 늘고 있다"고 법개정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회사 돈을 활용한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은 상호출자나 순환출자의 변종형태에 불과하다"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다면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회사 분할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다.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후 분할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과 인적분할시 분할회사에 자기주식 소각의무 또는 분할신주 처문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주식의 비례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분할 신주의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긍정론도 있다"면서도 "상법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상적인 주주에게 인정되는 비례적 이익을 자기주식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분할신주가 배정하는 그간의 관행은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유지분 비율 왜곡을 이유로 분할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면 자기주식의 자산적 성격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즉 분할되는 법인도 별도의 자산을 가지는 법인체로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인 분할신설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분할법인이 신주를 배정받는다는 것은 자산성이 있는 자기주식의 과실인데, 못하게 하면 분할법인의 재산이 감소된다는 논리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소유비율의 왜곡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 또는 분할합병회사의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게 할 합리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회사 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정당한가?` 토론회 모습 <사진=정탁윤 기자>
장 전무는 "분할되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해 분할을 통해 대주주의 지분율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면 분할되는 법인이 배정받는 분할신설 또는 분할합병법인의 신주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시 소수주주권 보호라는 목적과 함께 기업구조조정 위축, 지주회사라는 회사 조직 선택 기회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