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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세제혜택 등 해외투자 적극 지원

기사입력 : 2015년05월17일 14:01

최종수정 : 2015년05월18일 06:57

과도한 경상흑자에 원화강세·수출부진 대응 측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내달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해외주식투자와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연기금의 해외투자 등을 지원하는 해외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현재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해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규제완화나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중점 검토된다.

이는 지난 2007년 해외주식투자 지원책을 발표한 이후 8년만이다. 당시 해외투자붐이 일었는데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제2의 해외투자붐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나 세제상의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국내투자에 비해 불리한 해외주식·펀드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국내 주식투자에는 증권거래세(0.3%)만 내면 된다. 그러나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22%)와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특히 해외펀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합산액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된다.

또 해외펀드투자는 매매차익뿐 아니라 환차익에도 15.4%의 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부는 해외펀드 투자시 분리과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M&A시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주고 계열사 및 해외지사 간 자본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이 해외기업 M&A나 투자에 나설 때 국민연금이 1대1 매칭으로 공동펀드를 결성해 투자하는 코퍼레이션 파트너쉽 펀드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수입을 확대하는 조치도 검토중이다.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은 이는 연간 1000억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원화 강세와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는 가운데 해외투자를 통해 길을 뚫겠다는 측면도 있다.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은 지난 11일 안산 테크노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중"이라며 "해외 증시나 인수·합병, 수입 등의 방향으로 (해외 투자 유도를) 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나 세제상의 인센티브, 감독적인 측면 등 종합적인 방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검토 단계에 들어갔으니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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