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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재용의 뉴삼성' 본격화…사업·지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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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매출 60조 기대…이재용 리더십 핵심사로 부상

[뉴스핌=이강혁 김선엽 기자]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키로 했다. 지난 4월부터 삼성 미래전략실과 양사 최고위 수뇌부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방향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나온 결과다.

이번 합병은 비전자 계열의 전반적인 사업구조는 물론 그룹의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업적으로는 비전자 계열에서 또하나의 삼성전자가 탄생하는 효과가 있고, 지배구조에서는 순환출자 고리를 단순화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후계승계를 강화한 것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는 이번 합병 결정에 따라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관측된다. '뉴삼성 시대'가 사실상 본격화 출범한 셈이다. 

다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담당 사장의 역할에는 당분간 큰 변화를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법인의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현재 맡고 있는 호텔신라와 제일모직 패션사업, 제일기획 등에서 이 부회장을 도와 경영에 전념한다. 그러나 합병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 그룹 핵심사 지분을 발판으로 훗날 계열분리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흡수합병…'2020년 매출 60조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6일 이사회에서 양사간 합병을 결의하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제일모직이 기준주가에 따라 산출된 합병비율인 1대 0.35로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방식이다. 제일모직이 신주를 발행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양사는 오는 7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9월1일자로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합병회사의 사명은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하고 삼성의 창업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제일모직은 브랜드로 사용할지 사업부 명칭이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합병을 통해 양사의 핵심 사업인 건설, 상사, 패션, 레저, 식음 등의 글로벌 경쟁력은 크게 높아지게 됐다.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글로벌화를 추진 중인 패션과 레저에게는 상당한 힘을 보탤 수 있게 된다. 건설 역시 국내 최대 규모로 커지게 된데다 대주주 프리미엄이 강한 제일모직의 특성을 고스란히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상사를 비롯한 각종 사업의 글로벌 수주전에서도 시너지 효과는 긍정적이다.

이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합병회사의 매출이 지난해 34조원 규모에서 오는 2020년 60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삼성의 미래성장을 책임질 바이오 신수종 사업은 이번 합병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합병법인은 바이오 사업의 최대주주가 된다. 바이오 사업은 이 부회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로, 삼성의 미래 먹거리이다.

합병은 통해 그룹 차원에서 바이오 사업을 컨트롤하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3%, 4.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윤주화 제일모직 사장은 "이번 합병은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인간의 삶 전반에 걸친 토탈 프리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4월부터 본격 검토…이재용 부회장 의사결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그동안 그룹의 사업·지배구조 개편작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예견됐던 부분이다.

단적으로 건설사업 개편의 일환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으로 분산돼 있는 건설사업을 합치고 쪼개는 등의 재편 가능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삼성이 지주회사 전환을 큰 그림에서 일단 제외하면서 양사간 합병을 점치는 시각도 많았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제일모직을 기반으로 그룹의 안정적인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한 축인 삼성물산과의 합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일각의 해석도 이어졌다.

삼성물산의 상사부문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의 경영승계가 마무리된 이후 독립한다고 가정할 때 삼성물산을 떼어서 나가지 않겠냐는 일각의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합병 결정으로 이같은 관측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이번 합병은 그룹 미래전략실과 양사 최고위 수뇌부 말고는 대다수의 임원들도 모를 정도로 철통 보안 속에서 검토되고 결정됐다. 자칫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무산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합병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무산과 같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날 합병 발표로 양사 주가가 거래제한폭까지 상승할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합병은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합병 역시 큰 그림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해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그룹 사업·지배구조 개편작업 일환으로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의사결정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 부회장은 양사 경영진으로부터 중간중간 보고를 받을 정도로 이번 합병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 지배력 강화…삼성물산, 비전자 핵심 축 발돋움

삼성물산 주식 1주가 제일모직 주식 0.35주로 전환됨에 따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지분구조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지분 23.2%)인 이 부회장은 합병사 지분의 16.5%를 가지게 돼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 회장의 합병사에 대한 지분은 2.9%이며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담당 사장의 지분은 각각 5.5%로 줄어든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오너 일가의 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은 두 자매의 거취와 연결되며 관심을 끈다. 

다만 두 자매의 역할에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법인의 사장 보직 변경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그러나 상속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두 자매 혹은 어느 한 명이 합병법인 및 삼성SDS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합병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0.57%만 갖고 있다. 하지만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물산은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을 4.06% 가지고 있다. 삼성SDS에도 17.1%의 지분이 있다.

합병사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더 큰 이득이다. 기존 지분율의 하락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반도체와 스마트기기, 생활가전의 삼성전자 중심 사업축과 더불어 합병 삼성물산은 그룹의 비전자 핵심 축으로 발돋움한다. 이 부회장의 리더십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된 셈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삼성의 지배구조는 단순화된다. 기존 삼성 지배구조는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제일모직 순으로 고리를 연결하고 있다. 이 중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면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연결된다. 

◆이재용의 바이오…금융·전자와 함께 트로이카로

이번 합병으로 삼성의 신수종 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이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2011년 글로벌 바이오제약 서비스업체인 미국의 퀸타일즈와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현재는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이 각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6.3%를 갖고 있고, 삼성물산이 4.9%, 퀸타일즈가 2.5%의 지분을 소유 중이다.

예정대로 합병이 진행될 경우 합병법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51.2%를 보유하게 돼 명실상부한 최대주주로 부상한다. 이에 이 부회장이 사실상 바이오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키움과 동시에 경영 승계의 발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최근에도 의약과 바이오 사업을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삼을 것이란 의지를 피력해 왔다. 지난 3월 중국 하이난성에 열리는 보아오(博鰲) 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해 "삼성의 IT, 의약, 바이오 등이 결합된 헬스케어 산업과 관광·문화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체제 하에서 바이오 사업에 힘이 실림에 따라, 바이오가 금융, 전자와 함께 삼성의 트로이카 산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합병사가 삼성바이로로직스의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사업방향과 경영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합병법인의 조직개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총괄사장을 두고 각 사업부별 사장을 두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가장 유력해 보인다. 삼성 관계자는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이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위치로 오른만큼 지배구조 핵심 고리의 회사들이 보유한 각종 계열사 지분들 정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양 날개로 두는 준지주사 체제로 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김선엽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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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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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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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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