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서울 시내면세점, 최대 격전지는 ‘동대문’

기사입력 : 2015년05월28일 13:46

최종수정 : 2015년05월28일 13:49

SK·롯데·그랜드관광 후보지 겹쳐.."한 곳만 웃는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동대문이 서울 시내면세점 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다수가 동대문을 시내면세점 입점 후보지로 선택하면서 가장 뜨거운 전쟁터가 됐다.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권은 총 세 업체에 부여되지만 같은 상권에 중복 허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대문의 뜨거운 경쟁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동대문을 시내면세점 후보지로 낙점한 곳은 약 4곳에 달하고 있다. 시내면세점 입찰을 선언한 업체가 14곳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3곳 중 한 곳은 동대문을 신규사업지로 꼽았다는 이야기다.

먼저 면세점업계의 1위인 롯데면세점은 동대문 패션 중심지인 롯데피트인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 여기에 중소면세사업자인 중원면세점과 복합 면세타운 형태의 면세점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규모는 총 11층으로 1만2149㎡로 이중 롯데면세점이 패션, 시계, 액세서리를 맡고 5개층 8387㎡를, 중원면세점이 술, 담배, 잡화로 3762㎡로 2개층을 사용하게 된다.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하는 SK네트웍스는 동대문의 복합쇼핑몰 케레스타(구 거평프레야)를 시내 면세점 부지로 낙점했다. 사용면적은 총 1만5180㎡으로 롯데면세점보다 조금 넓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는 그랜드관광호텔이 동대문의 헬로APM 건물을 사업지로 예정했다. 면세점 면적은 5950㎡으로 경쟁사보다 좁지만 심야면세점을 운영하는 등 차별화를 두겠다는 계획이다. 패션협회도 동대문의 롯데피트인을 면세점 사업후보지로 선정하고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중이다. 구체적 사업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3개층을 면세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동대문에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관광 수요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대문 지역은 연간 50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쇼핑 및 관광수요가 충분한 곳임에도 지역 내 면세점이 단 한 곳도 없어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며 “동대문은 지난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 1위로 꼽힌 곳”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쟁이다. 이번 시내면세점 입찰은 대기업 입찰과 중소·중견기업의 입찰이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 경쟁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부과되는 특허권은 대기업 두 곳과 중소·중견기업 한 곳으로 총 세 개 사업자가 시내면세점을 열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 상권에서 두 개의 사업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이들 사업자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제한입찰과 무관하게 서로를 경쟁사로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경쟁은 바로 코앞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대문역과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를 끼고 지근거리에 대치 중이다. 롯데피트인은 헬로APM과 불과 200m 떨어져있고 헬로APM은 케레스타와 200m 떨어져 있다. 400m 안에 네 개 사업장이 위치한 셈이다.

그리고 이들 중 승자는 단 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지역에 두 곳의 시내면세점을 내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체적 경쟁력 이외에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중 누가 어디에 선택되는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시내면세점 경쟁은 다음달 1일 입찰 신청을 마감하고 오는 7월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