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우선 지원해야, 워크아웃 가능" 의견 비등
[뉴스핌=윤지혜 기자]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에 대해 채권단 내부에서 찬반이 갈리면서 법정관리행이 유력시되고 있다. 특히 지배적 지분을 가진 금융회사가 없이 다수가 나눠 갖는 지분구조여서 워크아웃 개시에 필요한 75% 동의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날 채권금융기관에 소집을 통보하고 6월초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에 대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채권단의 75%가 동의해야 포스코플랜텍은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
포스코플랜텍의 채권 비율은 산업 36%, 외환 15%, 신한 14%, 우리 13%, 경남 6%, 하나 3%, 부산은행 3% 순이다. 나머지 10%가량은 서울보증보험 등 기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채권단 내에서는 포스코플랜텍의 모기업인 포스코그룹이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야 워크아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포스코가 공식적으로 '지원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채권단 내 워크아웃 반대 기류가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채권비율 15%, 14%를 보유한 외환은행과 신한은행이 반대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워크아웃에 필요한 채권비율 75% 확보가 어려워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 내부에선 찬성과 반대가 50대 50 정도인 것 같다"면서 "만약 포스코플랜텍의 경영정상화를 한 번 더 시도하자는 의견이 나오면 우선 실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사에 돌입하면 그 기간 동안 채권상환은 유예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 찬반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직 포스코그룹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자금지원은 어렵다"며 "금융권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 추가 자금지원이 더는 없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 신청이 부결되면 포스코 계열사로서는 포스코하이알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 26일 포스코플랜텍은 울산사업 적자 확대와 전 사주의 이란자금 유용에 따른 손실 반영 시 자본잠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