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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中 A주 태풍의 핵, 국유기업개혁 급물살(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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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개혁 '1+15 문건' 경제체제 바꿀 대장정 첫발

이 기사는 5월 26일 오후 4시 22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승환 기자]  총 시가 25조2400억위안(약 4465조원)으로 중국 A주 시장 전체 시가의 60%를 점하는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제체제 재편을 목표로 한 국유기업 개혁의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아울러 개혁의 강도와 규모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국유개혁의 향배에 A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상해증권보(上海证券报)등 복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 '2015년 경제체제 개혁심화 중점사업에 관한 의견(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8개 분야의 39개 올해의 경제체제 개혁 중점 사업으로 지정됐다.

8개 분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유기업개혁이다. 지난해 '의견'에서 제4항에 있던 국유기업개혁이 제2항으로 승격됐기 때문이다. 고정적으로 포함되는 정부개혁(제1항)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경제개혁의 선두 사업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세부 조항으로 6개 중점 사업이 포함돼 제1항을 제외하고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유기업 개혁이 작년 제4항에서 올해 제2항으로 승격된 것은 경제체제개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며 "6개의 세부조항을 통해 사업의 성격이 단순명료해졌고, 이로써 국유개혁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의견에서 처음 공개된 ‘1+15 문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15 문건은 국유기업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강령으로, 구조재편의 최종 설계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날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에 따르면 '1+15 문건'에는 1개의 국유기업 개혁 지도 강령과 함께 ▲국유자산 관리 체계 개혁을 위한 국유기업발전 혼합소유제 ▲국유기업 구조조정 재편방안 ▲ 국유자본 운영·투자회사 출범 ▲국유기업 법인 관리 체계 ▲ 이사회 평가방식과 국유기업 분류 심사에 대한 세부 계획 ▲ 실적 관리 경영 ▲ 효율적인 이익분배 체계 개선을 통한 국유자본 손실 방지 ▲ 국유자본 회계 감사 체제 ▲ 국유자본 투자 책임 제도 ▲ 민간기업 시장진입장벽 완화 ▲ 국유기업의 재산권 거래,유통 감독 강화 ▲ 외부 감사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리진 중국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1+N 방식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유기업의 핵심내용이 담겨있어 정부의 강한 개혁의지를 드러내 시장에 신뢰를 주고 있는 것과 더불어 국유기업개혁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중국 상하이 야경 [사진출처=바이두(百度)]
 
◆ 국유기업 개혁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번 '의견'을 통해 드러난 국유기업 개혁의 흐름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기업통합과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구조 재편. 다른 하나는 국유자본의 시장화다.

전자는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중국 국유 철도차량 제작사인 중국남차(中國南車)와 북차(中國北車)간의 인수합병으로 탄생한 중국중차(中國中車)가 증시 재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석화(中國石化)와 중국석유(中國石油), 중국중철(中國中鐵)과 중국철건(中國鐵建), 중선(中船)공업과 중선중공(中船重工),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과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등의 통합계획이 잇따라 전해지며 중국 증시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지난달 소식통을 인용,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국유기업 추가 중점개혁 방안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대대적인 통폐합 과정을 거쳐 현재 112개인 중앙 국유기업이 향후 40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국유기업 줄이기에 나선 것은 글로벌 경제 불황에 더해 국유기업 간 소모적 경쟁으로 수익률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생산 역량을 집중시켜 국내 공급과다 상태를 해소하고, 수출시장까지 엿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국자위는 최근 공식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국가전략과 시장원리를 두 축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유 기업 간 단단한 통합이 진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도 "이번 국유기업 개혁의 정의는 강자와 강자의 통합을 통해, 자원분배의 질을 높이고, 중복생산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자와 강자간의 통합이란, 그동안 대형기업이 업계에서 낙오된 중소기업을 흡수해 몸집을 키워나갔던 것과 달리, 업계 내 대형기업 간의 통합을 통해 초대형 국유 기업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역량을 고도로 집중하는, 기존에 비해 한 차원 심화된 통합 개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재편과 함께 국유자본의 시장화에도 시동이 걸리고 있다.

상해증권보는 이날 국무원 국유중점대형기업 감사회 관계자를 인용 "국유기업 개혁의 성공은 통·폐합보다 자본시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렸다"며 "국유기업의 자본을 80%까지 시장에 방출해 자본시장에 최적화 시켜야한다"고 전했다.

IPO(기업공개)를 포함한 국유자산 증권화가 국유자산 시장화의 대표적인 예다. 지난 13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원자력발전 기업인 중국핵전의 160억위안 규모 IPO 신청을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향후 민간 자본의 국유기업 유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의견'에서 국유자산 시장화를 위한 감독기구 마련 방안도 함께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줘위안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국유자본 투자운영공사 설립을 골자로한 국유기업개혁안이 이미 당국의 동의를 얻었고,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의 분석에 따르면 국유기업투자운영 공사가 출범되면 현재 112개의 달하는 국유기업을 상업형과 공익형으로 분리, 국유자산의 증권화와 자본화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국유자본의 탄력적인 운용을 의미하며 국유기업들에게 더 큰 자율권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유자본 시장화의 일환으로 외부 인사영입을 통한 직업책임경영자 제도, 시장에 의한 경영인 자율 선택 등 국유자본에 활용에 자율성을 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재경종합보도(财经综合报道)는 지난 12일 전문가를 인용 "국유자본 증권화는 직접적으로 국유기업의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확대할 수 있어 당국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개혁 카드"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유자산의 소유 주체를 다원화해 주주총회, 이사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오성홍기 [사진출처=바이두(百度)]

◆ 국유자산 개혁, 향후 국유기업 전망 '맑음'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국유기업 스스로 가치를 재평가하는 기회가 되며, 장기적으로 국유기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해증권보는 국해증권(国海证券)의 보고서를 인용 "이번 국유기업 재편이 세가지 방식으로 국유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 간 통합을 통한 수급불균형 완화로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 국유기업 간 소모적 경쟁을 줄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에 집중할 수 있으며 ▲ 효율적인 자원분배로 생산 비용을 낮춰 국유기업의 이익창출 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철강업을 예로 들며 "지속된 불황으로 경영난에 빠진 철강산업이 업계 전반의 숫자 줄이기로 생산역량을 집중시켜야만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국유기업 구조재편 결과에 따라 5~10년내 철강업계의 성패가 달렸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일찌감치 국유기업 개혁을 반영하며 정책 테마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중국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 증시의 불마켓 흐름의 동력은 개혁심화와 유동성 확대"라며 "특히 개혁심화의 중심에 서있는 국유기업 개혁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국무원이 '의견'을 비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하이증시가 4400포인트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징동 구태펀드천자호사업부(九泰基金天字号事业部) 책임자는 "이날 A주 상승세의 원동력은 국유기업 개혁안 공개였다"며 “정부차원의 주식시장에 대한 지지가 전대미문의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중국경제망도 이날 광대증권(光大證券)을 인용 "국유기업이 구조조정과 증권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특히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국유기업의 우량 자본 유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증권사들도 주판을 두드리며 앞다퉈 개혁 테마주를 제안하고 있다.

이날 은하증권(銀河證券)은 "국유기업개혁관련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해당 테마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며 특히 IPO를 앞두고 있는 중국핵전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 관련 국유기업을 유심히 지켜볼 것을 강조했다.

중은국제(中銀國際)는 자산증권화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자동차 산업 관련 국유기업이 주식 투자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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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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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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