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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 불마켓 1등공신 中 국유기업 개혁 긴급 리포트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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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증시 대형 중앙국유기업 구조조정안 도마위

이 기사는 4월 27일 오후 5시 31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출혈경쟁 해소,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국유기업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방안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증시 수혜 종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경제전문지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최근 국유기업 추가 중점개혁 방안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대대적인 통폐합 과정을 거쳐 현재 112개인 중앙 국유기업이 향후 40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해 말 양대 고속철 제조사인 중국북차(中國北車)와 중국남차(中國南車) 합병안을 승인, 현재 이 두 개 업체의 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최근에는 거대 석유기업인 중국석유화학(中國石化)와 중국석유천연가스(中國石油), 중국해양석유(中國海油)와 중국화공(中國化工)의 합병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증권일보(證券日報)는 올해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및 대통합의 해가 될 것이라며 주요 중앙기업의 구조조정 방안과 함께 유망 종목을 소개했다.

◆ 중신그룹(中信集團), 은행•증권 업무 통합 가능성 커

산하에 많은 상장사를 보유한 중신그룹의 통합은 줄곧 시장의 집중 관심 대상이었다. A주에는 중신국안(中信國安, 000839.SZ)•중신해직(中信海直, 000099.SZ)•중신중공(601608.SH)가 상장 중이고, 중신증권(600030.SH)은 A주와 H주에 동시 상장 중이며, 중신태부(中信泰富)•중신21세기•중신국제전신•중신은행 등 산하 다수 기업이 H주에 단독 상장해 있다.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중신그룹은 특히 부동산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문에 중신태부부동산과 중신부동산의 통합이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다고 증권일보는 보도했다.

실제로 중신그룹 고위 관계자는 홍콩 증시 상장 이후 지난 3월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그룹 산하 양대 부동산 업체인 중신부동산과 중신태부의 통합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을그룹 내 비(非)금융 분야 최대 수입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부동산 외에도 중신그룹은 산하 기업을 통해 은행과 통신•증권•자동차•철강•터널 등 다양한 업종에 진출해 있으며 각 분야의 업무 통합이 중신그룹 다음 단계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또 중신그룹의 구조조정 및 업무 통합으로 중신중공과 중신증권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 중 중신중공은 지난 1월 21일부터 ‘중대사안 준비’를 이유로 주식 거래를 중단한 상태이며, 시장은 이를 중신그룹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신호로 풀이하고 있다. 중신증권은 자산규모 면이나 수익규모 면에서 경쟁상대를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향후 금리 및 지급준비율이 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올 한해 투자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다.

◆ 국가개발투자공사(國家開發投資公司), 산하 2개 업체 통합 기대감 ↑

지난해 7월 15일 국자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개발투자공사(국투)를 국유자본투자회사의 시범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그로부터 2개월 뒤 국투의 구조조정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국투는 산하에 국투전력(國投電力, 600886.SH)•국투신집(國投新集, 601918.SH)•국투중로(國投中魯, 600962.SH)•중방투자(中紡投資,600061.SH)•중성고빈(中成股份, 000151.SZ) 등 5개 상장사를 보유 중이며, 이 중 국투중로는 지난해 6월 일찌감치 거래 중지를 신청한 뒤 자산매각 및 신주 발행 등 구조조정을 통해 메인 업무를 의료정보화 등으로 전환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약 4개월간 주식 거래를 중단했던 중방투자 또한 자산구조조정방안을 발표하고 국투 등이 보유한 안신(安信)증권 지분 100%를 인수했다.

국투 산하 상장사 중에서는 국투전력이 그룹 구조조정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투전력은 지난해 55억9700만 위안의 영업수익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부기 순이익은 동기대비 4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신만굉원(申萬宏源)은 국투그룹이 1차 6대 중앙기업 개혁 시범 단위 중 하나로 선정된 사실에 주목하며 “국유기업 개혁 추진이 그룹의 자본실력 강화•운영효율 및 시장 경쟁력 제고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투전력은 국투그룹의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투자자 수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금융•부동산•운수업 등 멀티 강자 초상국그룹(招商局集团)

초상국그룹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는 중요 국유기업으로 본부는 홍콩에 있으며 교통(항구•고속도로•에너지운송•물류•선박수리•해양공정)과 금융(은행•증권•펀드•보험), 부동산 3대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달 초 초상부동산(招商地産,000024.SZ)과 초상은행(招商銀行, 600036.SH)이 동시에 주식 거래를 중지하자 시장에서는 이번 거래 중지가 모기업인 초상국그룹 개혁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다.

수일 뒤 초상은행은 이사회 회의를 거쳐 ‘2015년도 1차 우리사주계획’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고, 초상부동산은 회사의 지배주주인 초상국그룹이 현재 그룹 산하 부동산 기업의 통합을 추진 중이므로 당분간 주식 거래 정지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후 산하 부동산과 은행 섹터 통합에 대한 초상국그룹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이 것이 자본시장 투자에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해통(海通)증권 에널리스트 투리레이(塗力磊)는 먼저 초상국그룹 산하 부동산 기업 중 유일한 상장사인 초상부동산의 투자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는 “실업(實業)과 금융 양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초상국그룹이 최근 자본과 산업의 효과적인 상호 연계를 통해 비약적 발전을 실현하고 있다”며 “특히 종합 실력이 막강한 초상국그룹이 ‘산업협동•혁신발전’이라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초상부동산이 자매기업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최대 원양 에너지 운송기업인 초상륜선(招商輪船) 또한 초상국그룹 통합의 수혜주로 떠올랐다. 은하(銀河)증권은 보고서에서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큰 배경이 최근 부진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해운업에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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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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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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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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