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글로벌

속보

더보기

중국A주 MSCI지수 편입, 중국으로 공 넘어갔다(종합)

기사입력 : 2015년06월10일 11:24

최종수정 : 2015년06월10일 11:27

MSCI 컨콜 "중국 증시, 투자규제·지배구조 불투명"

[뉴스핌=노종빈 기자] 중국 본토 증시 A주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이 일단 보류됐다. MSCI는 공을 중국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태도를 취했다.

9일(현지시간) MSCI는 공식 발표를 통해 올해 시장 재분류 심사 결과 중국 A주의 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MSCI는 내년 6월 예정된 정기평정 이전 편입 재검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편입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10조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주식이 MSCI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제대로 편입되지 않은 채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MSCI 컨콜 "투자 제한 규제 해결 시까지 편입 보류"

이날 MSCI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한 컨퍼런스콜에서 레미 브리앙 MSCI 글로벌 리서치 헤드 겸 전무이사는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등 주요 규제 당국과의 교류을 통해 중국 A주를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브리앙 헤드는 하지만 "중국 금융당국이 시장 접근성 문제와 투자한도 배정 문제, 유동성 규제 및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 등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혀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경우 검토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추가 개방되고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브리앙 헤드는 또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중국 상하이 증시와 함께 양대 증시로 꼽히는 선전증시와 홍콩증시의 교차투자를 허용하는 '선강퉁'이 이뤄질 경우 평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는 다수의 검토 근거들 중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MSC가는 중국 금융당국 뿐 아니라 중앙은행, 세무 당국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MSCI는 자사 지수를 사용하는 고객인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들과의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결정에 반영했다는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 투자한도·거래-결제 제약·지배구조 등 쟁점 해소 '실무그룹' 구성

MSCI측은 고객들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쿼터 배정 문제와 유동성 규정 등에 대해 불편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관련, 최대주주의 공시되지 않은 우호 지분 등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브리앙 헤드는 MSCI 지수의 정기 평정 시점인 내년 6월 이전에도 관련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규제 제도와 변경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올해 말 이전 관련 내용의 개편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UBS웰스매니지먼트의 조지 마리스칼 신흥시장 담당 수석투자전략가는 "이번 MSCI 발표는 공을 중국에게 넘긴 것"이라면서 "중국이 제기된 쟁점을 푸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MSCI 신흥시장 지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약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와 뮤추얼펀드 등의 기준 지수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MSCI 신흥시장 지수는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우량주 종목들을 편입하는 방법으로 약 25%의 비중을 편입한 효과를 내고 있다.하지만 최근 중국 상하이 증시나 선전 증시에서는 주요 종목들이 최근 1년간 50%~100%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충분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발표에 앞서 전문가들은 중국 A주의 MSCI 신흥시장 지수 편입이 이뤄질 경우 중국 시장 비중은 약 40%까지, 최대 60%선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MSCI신흥시장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중 최대인 308억달러 규모의 아이셰어즈 MSCI신흥시장지수펀드를 운용하는 블랙록은 중국 A주 편입 추진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지금 당장 지수에 추가하기에는 운용 실무적인 면에서 제약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은 외국인 쿼터를 50% 늘린 데 이어 후강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 개방에 힘썼고, 나아가 미국과 유럽 기관투자자들에게 MSCI지수 가입에 동의해달라는 로비 활동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은 서베이에서는 아직 중국의 개방 정도가 대규모 자산을 지수 변화에 맞게 운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전시장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통로 개설이 되지 않은 점도 실질적인 제약으로 제기했다.

◆ A주 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 공은 중국에 넘어가

지난해에도 MSCI는 중국 본토 증시 A주의 신흥시장 편입을 검토했으나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 배경은 다르지 않지만, 작년과 다른 점은 사안을 내년 정기 심사 일정으로 완전히 넘기지 않고 '여지'를 남긴 것이다. MSCI는 기관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쟁점을 풀기 위해 MSCI와 중국 금융당국이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여기서 쟁점이 해소되면 정기 심사 일정 이전에라도 중국 A주의 신흥시장지수 편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쟁점 해소는 거의 전적으로 중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선강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시장 접근성 면에서 큰 제약이 사라질 예정이고, 외국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한도 역시 계속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위안화의 태환성 등 자본통제와 수익권 소유과 거래 및 결제 면에서의 몇 가지 제약, 세금 문제 등은 주식시장 개방을 넘어서 전체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된 쟁점들이다.


◆ 중국 증시에 어느 정도 악재인가

앞서 투자은행 도이체방크는 중국 A주의 MSCI 지수 편입 결정이 나올 경우 중국 증시 등에 일단 호재로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 주된 근거로 MSCI가 지난 2013년 6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증시를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한 바 있는데 이듬 해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날 중국 증시를 추종하는 도이체방크 엑스트랙커스 CSI 300 중국 A주 ETF는 편입 좌절되면서 1.9% 하락한 뒤 시간외 거래에서 1.25% 추가 하락했다. 아이셰어즈 EEM 신흥시장 지수 역시 정규장에서 0.6% 하락한 뒤 시간외 거래에서는 0.3% 반등했다.

10일 개장된 중국 증시는 장 초반 상하이지수가 2% 급락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상하이와 선전증시의 300개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CSI300지수는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MSCI 결정이 다소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A주의 지수 편입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간 문제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대형 악재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클램 밀러 윌밍턴트러스트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내년 초부터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해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대부분의 규제 이슈들을 해결해야만 할 것"고 말했다.

펀드 자금 조사업체인 EPFR글로벌에 따르면, MSCI 결과 발표 직전 3주간 중국펀드로 자금이 74억달러 가량 급격히 유입됐다. 중국 국내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5000선을 돌파했다.

한편,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에 앞서 글러벌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는 홍콩에 상장된 본토 종목이나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중국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왔다. 또 작년 홍콩과 상하이 증권시장의 직거래 제도인 '후강퉁'이 개시되면서 약 250억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투자 자금이 상하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다.

게다가 MSCI 외에도 FTSE와 뱅가드가 지난달 신흥시장지수에 중국 A주를 편입하기로 했고 S&P다우존스 그룹 역시 올해 9월에 A주를 지수에 편입할 계획이어서 이를 통한 중국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