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글로벌

속보

더보기

중국A주 MSCI지수 편입, 중국으로 공 넘어갔다(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SCI 컨콜 "중국 증시, 투자규제·지배구조 불투명"

[뉴스핌=노종빈 기자] 중국 본토 증시 A주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이 일단 보류됐다. MSCI는 공을 중국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태도를 취했다.

9일(현지시간) MSCI는 공식 발표를 통해 올해 시장 재분류 심사 결과 중국 A주의 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MSCI는 내년 6월 예정된 정기평정 이전 편입 재검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편입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10조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주식이 MSCI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제대로 편입되지 않은 채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MSCI 컨콜 "투자 제한 규제 해결 시까지 편입 보류"

이날 MSCI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한 컨퍼런스콜에서 레미 브리앙 MSCI 글로벌 리서치 헤드 겸 전무이사는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등 주요 규제 당국과의 교류을 통해 중국 A주를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브리앙 헤드는 하지만 "중국 금융당국이 시장 접근성 문제와 투자한도 배정 문제, 유동성 규제 및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 등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혀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경우 검토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추가 개방되고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브리앙 헤드는 또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중국 상하이 증시와 함께 양대 증시로 꼽히는 선전증시와 홍콩증시의 교차투자를 허용하는 '선강퉁'이 이뤄질 경우 평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는 다수의 검토 근거들 중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MSC가는 중국 금융당국 뿐 아니라 중앙은행, 세무 당국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MSCI는 자사 지수를 사용하는 고객인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들과의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결정에 반영했다는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 투자한도·거래-결제 제약·지배구조 등 쟁점 해소 '실무그룹' 구성

MSCI측은 고객들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쿼터 배정 문제와 유동성 규정 등에 대해 불편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관련, 최대주주의 공시되지 않은 우호 지분 등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브리앙 헤드는 MSCI 지수의 정기 평정 시점인 내년 6월 이전에도 관련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규제 제도와 변경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올해 말 이전 관련 내용의 개편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UBS웰스매니지먼트의 조지 마리스칼 신흥시장 담당 수석투자전략가는 "이번 MSCI 발표는 공을 중국에게 넘긴 것"이라면서 "중국이 제기된 쟁점을 푸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MSCI 신흥시장 지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약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와 뮤추얼펀드 등의 기준 지수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MSCI 신흥시장 지수는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우량주 종목들을 편입하는 방법으로 약 25%의 비중을 편입한 효과를 내고 있다.하지만 최근 중국 상하이 증시나 선전 증시에서는 주요 종목들이 최근 1년간 50%~100%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충분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발표에 앞서 전문가들은 중국 A주의 MSCI 신흥시장 지수 편입이 이뤄질 경우 중국 시장 비중은 약 40%까지, 최대 60%선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MSCI신흥시장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중 최대인 308억달러 규모의 아이셰어즈 MSCI신흥시장지수펀드를 운용하는 블랙록은 중국 A주 편입 추진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지금 당장 지수에 추가하기에는 운용 실무적인 면에서 제약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은 외국인 쿼터를 50% 늘린 데 이어 후강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 개방에 힘썼고, 나아가 미국과 유럽 기관투자자들에게 MSCI지수 가입에 동의해달라는 로비 활동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은 서베이에서는 아직 중국의 개방 정도가 대규모 자산을 지수 변화에 맞게 운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전시장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통로 개설이 되지 않은 점도 실질적인 제약으로 제기했다.

◆ A주 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 공은 중국에 넘어가

지난해에도 MSCI는 중국 본토 증시 A주의 신흥시장 편입을 검토했으나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 배경은 다르지 않지만, 작년과 다른 점은 사안을 내년 정기 심사 일정으로 완전히 넘기지 않고 '여지'를 남긴 것이다. MSCI는 기관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쟁점을 풀기 위해 MSCI와 중국 금융당국이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여기서 쟁점이 해소되면 정기 심사 일정 이전에라도 중국 A주의 신흥시장지수 편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쟁점 해소는 거의 전적으로 중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선강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시장 접근성 면에서 큰 제약이 사라질 예정이고, 외국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한도 역시 계속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위안화의 태환성 등 자본통제와 수익권 소유과 거래 및 결제 면에서의 몇 가지 제약, 세금 문제 등은 주식시장 개방을 넘어서 전체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된 쟁점들이다.


◆ 중국 증시에 어느 정도 악재인가

앞서 투자은행 도이체방크는 중국 A주의 MSCI 지수 편입 결정이 나올 경우 중국 증시 등에 일단 호재로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 주된 근거로 MSCI가 지난 2013년 6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증시를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한 바 있는데 이듬 해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날 중국 증시를 추종하는 도이체방크 엑스트랙커스 CSI 300 중국 A주 ETF는 편입 좌절되면서 1.9% 하락한 뒤 시간외 거래에서 1.25% 추가 하락했다. 아이셰어즈 EEM 신흥시장 지수 역시 정규장에서 0.6% 하락한 뒤 시간외 거래에서는 0.3% 반등했다.

10일 개장된 중국 증시는 장 초반 상하이지수가 2% 급락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상하이와 선전증시의 300개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CSI300지수는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MSCI 결정이 다소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A주의 지수 편입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간 문제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대형 악재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클램 밀러 윌밍턴트러스트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내년 초부터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해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대부분의 규제 이슈들을 해결해야만 할 것"고 말했다.

펀드 자금 조사업체인 EPFR글로벌에 따르면, MSCI 결과 발표 직전 3주간 중국펀드로 자금이 74억달러 가량 급격히 유입됐다. 중국 국내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5000선을 돌파했다.

한편,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에 앞서 글러벌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는 홍콩에 상장된 본토 종목이나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중국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왔다. 또 작년 홍콩과 상하이 증권시장의 직거래 제도인 '후강퉁'이 개시되면서 약 250억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투자 자금이 상하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다.

게다가 MSCI 외에도 FTSE와 뱅가드가 지난달 신흥시장지수에 중국 A주를 편입하기로 했고 S&P다우존스 그룹 역시 올해 9월에 A주를 지수에 편입할 계획이어서 이를 통한 중국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