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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A주 MSCI지수 편입, 중국으로 공 넘어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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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컨콜 "중국 증시, 투자규제·지배구조 불투명"

[뉴스핌=노종빈 기자] 중국 본토 증시 A주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이 일단 보류됐다. MSCI는 공을 중국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태도를 취했다.

9일(현지시간) MSCI는 공식 발표를 통해 올해 시장 재분류 심사 결과 중국 A주의 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MSCI는 내년 6월 예정된 정기평정 이전 편입 재검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편입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10조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주식이 MSCI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제대로 편입되지 않은 채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MSCI 컨콜 "투자 제한 규제 해결 시까지 편입 보류"

이날 MSCI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한 컨퍼런스콜에서 레미 브리앙 MSCI 글로벌 리서치 헤드 겸 전무이사는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등 주요 규제 당국과의 교류을 통해 중국 A주를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브리앙 헤드는 하지만 "중국 금융당국이 시장 접근성 문제와 투자한도 배정 문제, 유동성 규제 및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 등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혀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경우 검토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추가 개방되고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브리앙 헤드는 또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중국 상하이 증시와 함께 양대 증시로 꼽히는 선전증시와 홍콩증시의 교차투자를 허용하는 '선강퉁'이 이뤄질 경우 평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는 다수의 검토 근거들 중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MSC가는 중국 금융당국 뿐 아니라 중앙은행, 세무 당국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MSCI는 자사 지수를 사용하는 고객인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들과의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결정에 반영했다는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 투자한도·거래-결제 제약·지배구조 등 쟁점 해소 '실무그룹' 구성

MSCI측은 고객들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쿼터 배정 문제와 유동성 규정 등에 대해 불편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관련, 최대주주의 공시되지 않은 우호 지분 등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브리앙 헤드는 MSCI 지수의 정기 평정 시점인 내년 6월 이전에도 관련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규제 제도와 변경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올해 말 이전 관련 내용의 개편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UBS웰스매니지먼트의 조지 마리스칼 신흥시장 담당 수석투자전략가는 "이번 MSCI 발표는 공을 중국에게 넘긴 것"이라면서 "중국이 제기된 쟁점을 푸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MSCI 신흥시장 지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약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와 뮤추얼펀드 등의 기준 지수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MSCI 신흥시장 지수는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우량주 종목들을 편입하는 방법으로 약 25%의 비중을 편입한 효과를 내고 있다.하지만 최근 중국 상하이 증시나 선전 증시에서는 주요 종목들이 최근 1년간 50%~100%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충분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발표에 앞서 전문가들은 중국 A주의 MSCI 신흥시장 지수 편입이 이뤄질 경우 중국 시장 비중은 약 40%까지, 최대 60%선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MSCI신흥시장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중 최대인 308억달러 규모의 아이셰어즈 MSCI신흥시장지수펀드를 운용하는 블랙록은 중국 A주 편입 추진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지금 당장 지수에 추가하기에는 운용 실무적인 면에서 제약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은 외국인 쿼터를 50% 늘린 데 이어 후강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 개방에 힘썼고, 나아가 미국과 유럽 기관투자자들에게 MSCI지수 가입에 동의해달라는 로비 활동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은 서베이에서는 아직 중국의 개방 정도가 대규모 자산을 지수 변화에 맞게 운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전시장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통로 개설이 되지 않은 점도 실질적인 제약으로 제기했다.

◆ A주 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 공은 중국에 넘어가

지난해에도 MSCI는 중국 본토 증시 A주의 신흥시장 편입을 검토했으나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 배경은 다르지 않지만, 작년과 다른 점은 사안을 내년 정기 심사 일정으로 완전히 넘기지 않고 '여지'를 남긴 것이다. MSCI는 기관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쟁점을 풀기 위해 MSCI와 중국 금융당국이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여기서 쟁점이 해소되면 정기 심사 일정 이전에라도 중국 A주의 신흥시장지수 편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쟁점 해소는 거의 전적으로 중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선강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시장 접근성 면에서 큰 제약이 사라질 예정이고, 외국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한도 역시 계속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위안화의 태환성 등 자본통제와 수익권 소유과 거래 및 결제 면에서의 몇 가지 제약, 세금 문제 등은 주식시장 개방을 넘어서 전체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된 쟁점들이다.


◆ 중국 증시에 어느 정도 악재인가

앞서 투자은행 도이체방크는 중국 A주의 MSCI 지수 편입 결정이 나올 경우 중국 증시 등에 일단 호재로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 주된 근거로 MSCI가 지난 2013년 6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증시를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한 바 있는데 이듬 해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날 중국 증시를 추종하는 도이체방크 엑스트랙커스 CSI 300 중국 A주 ETF는 편입 좌절되면서 1.9% 하락한 뒤 시간외 거래에서 1.25% 추가 하락했다. 아이셰어즈 EEM 신흥시장 지수 역시 정규장에서 0.6% 하락한 뒤 시간외 거래에서는 0.3% 반등했다.

10일 개장된 중국 증시는 장 초반 상하이지수가 2% 급락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상하이와 선전증시의 300개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CSI300지수는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MSCI 결정이 다소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A주의 지수 편입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간 문제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대형 악재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클램 밀러 윌밍턴트러스트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내년 초부터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해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대부분의 규제 이슈들을 해결해야만 할 것"고 말했다.

펀드 자금 조사업체인 EPFR글로벌에 따르면, MSCI 결과 발표 직전 3주간 중국펀드로 자금이 74억달러 가량 급격히 유입됐다. 중국 국내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5000선을 돌파했다.

한편,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에 앞서 글러벌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는 홍콩에 상장된 본토 종목이나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중국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왔다. 또 작년 홍콩과 상하이 증권시장의 직거래 제도인 '후강퉁'이 개시되면서 약 250억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투자 자금이 상하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다.

게다가 MSCI 외에도 FTSE와 뱅가드가 지난달 신흥시장지수에 중국 A주를 편입하기로 했고 S&P다우존스 그룹 역시 올해 9월에 A주를 지수에 편입할 계획이어서 이를 통한 중국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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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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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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