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합병] 엘리엇 가처분 인용될까..과거 판례도 엇갈려

기사입력 : 2015년06월11일 14:32

최종수정 : 2015년06월11일 14:35

SK-소버린 사태 때는 가처분 기각..대림통상 때는 2대 주주 승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엘리엇의 신청을 인용하느냐에 따라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1라운드 공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과거 SK-소버린 사태에서는 경영진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림통상의 경영권 분쟁에서는 2대 주주의 손을 들어 준 바 있어 쉽게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엘리엇이 11일 삼성물산의 KCC 자사주 매각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삼성물산은 이사회를 열고 회사가 보유 중인 보통주 자기주식 전량 처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보통주 자기주식 899만주로 처분가액은 10일 종가 기준으로 6743억원이며 처분 상대방은 KCC다. 거래는 11일 개장 직전 거래는 완료됐다.

이에 엘리엇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물산의 자사주가 합병결의 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회사가 자사주를 우호 세력, 이른바 '백기사'에게 매각하는 것은 적대적 M&A 세력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가지 조치 중 하나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현재 정관규정상 경영권 방어수단으로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주식의 제3자 배정 등이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 중 실제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주식 취득이 유일하다"며 "주요국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제도 등은 현행 상법상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말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KCC에 매각했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즉시 "(자사주 매각은) 단기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반박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지난 2003년 12월 소버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SK가 자사주를 매각하기로 공시하자 소버린이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다음 날 바로 이를 기각해 SK는 은행권에 무사히 자사주를 매각할 수 있었다.

당시 서울지법은 결정문에서 "추가적인 주장·소명이 없는 이상 이사회 결의는 피신청인 회사 이사들이 신청인의 기업매수에 직면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덕분에 SK는 이듬해 3월에 열린 정기주총에서 소버린과 표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자사주를 매입해 준 은행권의 결정이 승패를 가른 것이다.

반면,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다. 2006년 대림통상의 경영권 분쟁에서 자사주를 매입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2대 주주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본안 판결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는 매수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에게만 장외거래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엘리엇 역시 KCC가 제일모직 지분 10.18%를 보유한 2대 주주라는 점을 들어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합병의 수혜자로 분류되는 KCC에게 자사주를 넘겨 의결권을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엘리엇은 "KCC는 제일모직의 제휴사이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강압적으로 불법적인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58%(약 7조8500억원)가 넘는 삼성물산의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백기사에게 자사주를 처분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상장회사로서 처분 당시 주가로 매각한 것이므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처분을 수용한 판례가 있듯이 찬반 논리는 어느 쪽도 다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