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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30대 대기업 임금피크제 도입...노동시장 개혁

기사입력 : 2015년06월17일 10:30

최종수정 : 2015년06월17일 16:23

임금피크제 도입한 中企 청년고용시 1080만원 지원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과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6개 업종, 3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 1080만원을 지원해준다. 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1차)'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기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1차 개혁방안은 현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성과연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민간은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6개 선도업종과 30대 대기업 사업장(551개소)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현재 전체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9.9%에 불과하다.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3.2%만 도입한 상황이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2년간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13개부처 53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도 개선하고 미스매치 해소 등을 포함한 청년고용절벽 해소방안도 마련한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시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하는 등 세제·재정지원과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정책자금과 R&D자금 우대 등을 통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이외에 불공정관행, 하도급대금 지급 등의 원-하청간 공정한 거래질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3대 고용형태별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8~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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