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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청년인턴 등 10만명 확대…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기사입력 : 2015년06월25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06월25일 11:07

공공기관·교사·간호사 등 청년채용 늘린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교육훈련과 인턴제를 확대해 청년 10만명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신설된다.

정부는 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고용절벽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서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정책을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재정비했다.

◆ 공공기관·교원·간호사 청년채용 확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청년고용 문제를 핵심 아젠다로 삼고 청년 고용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 효과가 큰 해외투자·무역진흥, 정보통신 분야에서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교원의 경우 명예퇴직을 확대하고 해외진출활동 등 지원을 통해 신규교사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벤처 투자 등을 통해 추가 일자리 창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일 경험 기회도 확대한다.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재편하고 대기업·대학 등의 우수훈련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현장수요와 연계한 훈련·실습 프로그램(5만명 대상)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대기업 협력사가 이들에게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중심인 청년인턴제(5만명)는 중소·중견기업까지 도입하고 취업연계형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현재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켜주는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중심인 취업성공패키지Ⅱ도 청년지원을 따로 분리해 일 경험과 창업 등 전 사업을 연계한 '한국형 청년뉴딜'로 확대개편한다. 

◆ 청년인턴, 교육훈련 대상 10만명 확대

정부는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사업도 고용연계성과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키로 했다. 아울러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 산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현재 전공계열별로 하고 있는 인력수급 전망을 학과단위까지 세분화해 10월 발표 예정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담기로 했다.

해외취업의 경우 중남미, 동남아, 선진국 등 유망 지역별로 맞춤형 진출전략을 추진하고 해외일자리지도를 작성해 해외구인처도 집중발굴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재직시 받는 성과보상기금에 세제혜택을 주고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내용을 보강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은 7월중에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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