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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형태 공시제 반대...처벌적 조치"

기사입력 : 2015년06월28일 17:09

최종수정 : 2015년06월28일 17:09

"법적 근거도 없고, 경영을 범죄행위와 동일시"

[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 고용형태 공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경총은 28일 '고용형태 공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자율적 공시를 처벌적 수단인 명단공표로 편법 운용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범죄행위와 동일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고용형태를 무기계약, 기간제, 소속 외 근로자 등으로 구분해 공개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해 첫 공개 당시 정부는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가공해 기간제 및 소속 외 근로자 다수 사용 상위 10개 업체 명단을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경총은 "자율적 공시 제도를 사실상 명단공표 방식으로 운용한 것으로, 문제는 명단공표가 성폭력범죄나 고액 세금체납, 상습 임금체불 등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적 성격의 조치라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총은 정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고용형태가 아니라 기업 간 계약관계인 도급업체 근로자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독일 등 선진국들의 경우 사내하도급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공시항목에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사내하도급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고용형태공시제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소속 외 근로자'로 격하시키고 여론의 비판을 통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 간 협력이 중시되는 세계적인 산업발전 추이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형태공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력한 규제이니만큼,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차회년도부터는 법상 취지에 어긋나는 소속 외 근로자를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중점규제로 관리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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