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복합점포에 보험입점 제한적 허용...입장차 '여전'

기사입력 : 2015년07월03일 15:10

최종수정 : 2015년07월03일 15:10

환영(금융지주) vs 반대(전업계 보험사)...신학용 의원, 반대 법안 입법 추진

[뉴스핌=노희준 전선형 기자] 내달부터 금융회사의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제한적 형태로 허용된다.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판매)규제가 유지된 채 금융지주사별로 3개 이내만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국회에서는 금융당국안에 반대하는 법안까지 발의될 예정이라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세종로 광화문 빌딩에서 `NH농협금융 PLUS+센터`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통장을 개설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방카 '25%룰'(개별은행에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는 것)등 기존 방카 규제 내에서 보험사 지점이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별도공간을 마련해 입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범적으로 오는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만 허용했다.

이에 따라 복합점포 내에서 은행·증권·보험사의 공동 마케팅과 고객동의를 전제로 고객정보 공유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증권 공간(은행·증권의 공동상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감원은 복합점포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보고 받고, 불완전판매나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가입)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지주사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A 금융지주 복합점포 담당 부장은 "몇 가지 제약은 있지만, 첫 출발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전"이라며 "그간 논란이 많았던 것이고 업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이슈인데 고객 관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자산관리와 노후관리에 필요한 상품 융합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은 단기상품이고, 증권은 투자상품 위주며 보험은 연금이나 보장성보험 등 장기보장 상품이라 이 세 가지 상품이 결합돼야 노후나 은퇴 관련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B 금융지주 상무는 "BIB(Branch In Branch 같은 출입문 사용 별도 창구)나 BWB(Branch With Branch 다른 출입문 사용 한 건물) 중간 정도로 생각되지만, 제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크게 나갈 수는 없다"며 "금융당국에서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나 진일보 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보험 입점의 복합점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업계 보험사들은 일제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카 25%룰을 지키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허울뿐인 규제’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A 전업계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D 은행 복합점포에는 D 보험사가 입점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방카슈랑스 25%룰은 자연스럽게 깨지게 될 것”이라며 “은행의 힘은 막강하다. 그러니까 ‘꺾기’ 문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B 전업계 보험사 관계자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처럼 자사 생명보험사를 보유하지 않은 곳들과 파트너를 맺고, 복합점포에 입점하라는 의견을 줬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아무런 대가 없이 은행들과 공조를 이루면서 판매가 이뤄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 방안에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별도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가 내놓은 복합점포 방안은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접어든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붕괴시켜 금융업권별 공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이나 규정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3개로 통제하는 것 뿐"이라고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 입점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실제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되고 국회를 통과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