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 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와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한편 박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박 사무장은 회사 측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