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상 주주 매도 금지·상장기업 대주주 증자 허용
[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 증권 당국이 다시 증시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주말 쏟아낸 부양책에도 증시 폭락세가 멈추지 않고 더욱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대책이 오히려 시장 통제력 상실을 시사해 시장의 불안만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8일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사 대주주의 증자를 허용하고 5%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발표 당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들은 향후 6개월간 주식 매도가 금지된다. 증감회는 주주들이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가가 10일 연속 떨어져 낙폭이 30%를 넘어선 기업의 대주주와 고위직 임원들도 향후 6개월간 보유 주식 비중을 축소할 수 없게 된다.
상장사들에 대한 지분확충 규제도 전격적으로 철폐되면서 상장 기업들이 언제라도 지분 확충에 나설 수 있게 했다.
이날 증감회는 "상장사들은 증권법 63조 2항에서 정한 12개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증권법 63조 2항은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상장 기업들이 향후 12개월간 발행주 주식의 2% 이상을 늘릴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주주와 고위직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을 독려하고 지분 변경이 있을 경우 즉각 공시토록 의무화 하는 등 증시 안정화 대책을 공개했다.
템플턴자산운용의 마크 모비우스 회장은 "당국이 자포자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조치"라며 "오히려 당국의 시장 통제력 상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장의 동요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당국의 노력에도 또 다시 6% 가까이 폭락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일각에서는 당국의 대책이 오히려 시장 통제력 상실을 시사해 시장의 불안만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8일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사 대주주의 증자를 허용하고 5%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발표 당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들은 향후 6개월간 주식 매도가 금지된다. 증감회는 주주들이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가가 10일 연속 떨어져 낙폭이 30%를 넘어선 기업의 대주주와 고위직 임원들도 향후 6개월간 보유 주식 비중을 축소할 수 없게 된다.
상장사들에 대한 지분확충 규제도 전격적으로 철폐되면서 상장 기업들이 언제라도 지분 확충에 나설 수 있게 했다.
이날 증감회는 "상장사들은 증권법 63조 2항에서 정한 12개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증권법 63조 2항은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상장 기업들이 향후 12개월간 발행주 주식의 2% 이상을 늘릴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주주와 고위직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을 독려하고 지분 변경이 있을 경우 즉각 공시토록 의무화 하는 등 증시 안정화 대책을 공개했다.
템플턴자산운용의 마크 모비우스 회장은 "당국이 자포자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조치"라며 "오히려 당국의 시장 통제력 상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장의 동요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당국의 노력에도 또 다시 6% 가까이 폭락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