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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 해석은 언론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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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언급한 '국가발전'·'국민대통합'이 사면 기준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계와 재계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재계에서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집행유예) 등이다. 정계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했으며, 이후에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기업인ㆍ정치인 사면에 줄곧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1월 설 연휴에 이뤄진 첫 특별사면도 생계형 범죄사범 5900명이 대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사진제공=청와대>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첫 특별사면 당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를 대상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발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9일 30대 그룹 사장단이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한 후에 나온 것이어서 재계에선 기업인 특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어제 방북 70주년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관련 수석에 대해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며 "그 말씀 외에 저희가 가감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해석은 언론인 여러분의 몫"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광복절 특사의 대상과 범위가 언론과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발언이다.

일단 청와대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면 대상자를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을 내놓고 있으나 박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사면 기준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특사의 대상과 범위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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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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