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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압도적 통과…이재용 시대 '탄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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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대표회사로 중추적 역할"…지배구조 재편 본궤도

[뉴스핌=추연숙 기자] 우여곡절 끝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됐다. 삼성물산은 17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70%에 가까운 예상보다 높은 찬성률로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 한달 반, 합병비율 재조정을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지만 결국 이날 합병안이 가결되며 삼성그룹은 애초 계획대로 양사의 통합을 성사시켰다.

삼성물산은 17일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제1호 의안인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찬성률 69.53%로 승인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주총 참석률은 83.57%다. 

17일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1호 의안 통과를 발표하는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사진제공=삼성물산>


삼성합병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찬성표는 55.71%였지만, 삼성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70%에 가까운 우호지분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다. 합병기일은 오는 9월 1일이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는 형태지만 합병법인의 사명은 그룹의 창업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을 사용한다.

이로써 매출 34조원의 거대 공룡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양사는 2020년 매출 60조원의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여곡절 끝에 합병 성사…먹거리부터 패션, 건설, 상사 등 모두 품에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모태기업으로 1938년 설립된 이후 1975년 ′종합상사 1호′로 지정돼 해외영업을 주도해 왔다. 1995년 삼성건설 합병 후에는 건설과 상사부문으로 나뉘어 전세계 50여개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제일모직은 1963년 설립돼 부동산 및 테마파크 사업을 시작으로 건설, 식음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왔다. 2013년에는 구(舊) 제일모직으로부터 패션사업을 인수하고 2014년말에는 기업 상장을 단행했다.

양사는 2011년 삼성의 바이오사업 출범에 함께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을 공동 인수하는 등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제일모직은 지난해 말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건설, 패션 등 사업별 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사업 경쟁력과 해외영업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건설과 상사부문에서 글로벌 경험이 풍부한 삼성물산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사업 정체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 다각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양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패션, 식음, 건설, 레저, 바이오 등 인류의 삶 전반에 걸쳐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의식주휴(衣食住休) 및 바이오′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바이오 사업 최대주주로 그룹 미래성장 주도

이번 합병 결정으로 삼성의 바이오 사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바이오 사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래 성장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삼성 바이오 사업의 두 축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90.3% 확보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 45.65%, 삼성물산 5.75%, 삼성전자 45.65% 등 삼성 계열사들이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합병으로 출범하는 뉴 새 삼성물산이 지분 51.4%를 가진다.

삼성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내년 상반기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1일 송도 바이오캠퍼스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고한승 대표이사는 "내년 상반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주의 미래가치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나스닥 역사상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공개(IPO)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삼성물산 완성으로 3세 승계구도 '뚜렷'

통합 삼성물산의 삼성 오너 일가의 지분구조가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린다. 합병법인 출범과 함께 삼성물산 주식 1주가 제일모직 주식 0.35주로 전환되면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지분구조도 변화가 생긴다.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하면 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이 된다. 이 부회장은 현재 제일모직의 최대주주(23.2%)다. 합병 이후에는 통합 삼성물산 지분의 16.5%를 갖게 돼 지분은 줄어들지만, 최대주주 자리는 그대로 이어간다.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이 부회장과 두 자매의 지분은 줄어든다. 통합 삼성물산에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2.9%,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담당 사장의 지분은 각각 5.5%, 5.5%가 된다. 두 자매의 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은 남은 승계과정과 관련돼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후계 승계구도는 뚜렷해졌다. 오너 일가의 지분은 줄어들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0.57%만 갖고 있다. 하지만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3.51%)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이 그룹 내 비전자계열까지 아우르는 리더십의 그림도 완성됐다. 합병법인에는 건설, 상사, 패션, 레저, 식음 등 다양한 사업과 함께 차기 성장동력인 바이오제약까지 집결된다. 그룹 내에서 '제2의 삼성전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17일 주총장에서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합병이후 통합 삼성물산은 2020년 매출 60조, 세전수익 4조원을 내며 삼성그룹 대표회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그룹 후계자로서의 입지는 더 공고해진 셈이다.

삼성 지배구조의 맹점으로 꼽혀왔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도 단순해진다.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엘리엇도 "삼성의 공정한 지배구조 개편을 지지한다"며 이 점은 인정해왔다. 기존 삼성 지배구조는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제일모직 순으로 연결돼 있었다. 합병법인이 출범하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연결된다.

다만, 통합 삼성물산이 완성된 이후 승계작업의 마무리를 위해 추가적인 사업 재편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엔 증권가에서 통합 삼성물산 다음으로 통합 삼성SDS(삼성SDS+삼성SDI)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재계에선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합병설이 자주 언급돼왔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이 0.57%에 불과하지만, 삼성SDS에는 17.1%의 지분이 있다. 또 승계 과정에서 두 여동생이 합병법인 또는 삼성SDS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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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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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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