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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담합 사건 행정소송 고법 '승소'

기사입력 : 2015년07월22일 15:28

최종수정 : 2015년07월22일 15:28

검찰 무혐의 처분 영향, 공정위 상고 방침

[뉴스핌=황세준 기자]  포스코가 2년 넘게 진행해 온 담합 사건 행정소송에서 고법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포스코가 지난 2013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가 상고할 방침이라 아직 법정 공방이 끝난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포스코는 국고에 납부한 893억6300만원의 과징금과 연리 20%의 가산금 등 1000억여원을 돌려받는다.  수년간 따라붙은 담합 혐의에서도 자유로와진다.

포스코의 고법 승소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의 고발요청을 받은 검찰은 지난 2013년 4월 10일 포스코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한 것.

당시 검찰은 합의 모임에 포스코가 동참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동의한 정황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포스코가 시장에서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업체와 담합을 할 이유가 없다고도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형법과 행정법은 증거수준 판단 등이 분명 다른 점이 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행정법상 유죄로 판결이 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통계적으로 대법원에서 20% 확률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으므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포스코, 포스코강판,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7개사의 담합에 대해 지난 2012년 12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지난 2006년 아연도금강판에 붙는 할증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2006년 2월 7일 모임에서 합의한 증거가 발견됐고 이후 포스코의 가격표가 내부 품의 전에 다른 업체에 공유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봤다.
 
하지만 포스코는 담합한 사실이 없고 아연할증료는 독자적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 소송을 제기, 6차례 변론 끝에 승소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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