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제 완화…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뉴스핌=백현지 기자] 기존 5억원인 헤지펀드 최소투자금액이 1억~3억원까지 낮아진다.
이와 함께 공모펀드 운용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사모펀드 종류별로 적격 투자자 범위가 다르게 적용됐다.
전문투자자는 원칙적 투자 제한이 없지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동일하게 취급됐다.
이 경우 헤지펀드 5억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의 투자한도가 있었다.
이같은 예외적 취급을 폐지하고 필요시 해당 금융사 법령에서 건전성 규제 차원 관련 사항을 규율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규정하고 레버리지를 순자산의 200% 이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저 한도는 1억원으로 낮춘다.
레버리지 200%초과 펀드 및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리스크를 감안해 최소투자금액은 3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규제를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 사회적 신용요건을 위주로 한 대주주 요건 등으로 대폭 완화했다.
자기자본 20억원 규모는 자산운용업(40억원)보다 낮고 투자일임업(13억50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단, PEF운용사는 현행 등록 제도를 유지한다.
사모펀드 설립 보고 항목도 기존 16항목에서 7항목 으로 간소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보고항목은 ▲펀드명칭 ▲투자전략 ▲투자위험요소 ▲운용사 ▲펀드운용 ▲신탁업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이다.
증권사의 전담중개(PBS)부서의 사모펀드 초기투자도 허용된다.
한편,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도 도입된다.
투자위험성이 높은 초기성장 기업임을 감안해 일반투자자의 동일기업당 투자한도는 200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한다. 전문투자자등은 투자제한이 없다 .
발행한도도 완화돼 기업당 1년에 7억원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