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세월호 생존자에 대한 보상금이 처음 지급됐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제8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 71억원 규모의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생존자 2명에게 평균 3800만원(총 7600만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 15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59억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1인당 4억원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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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까지 희생자 304명 가운데 배보상을 신청한 인원은 95명으로 전체의 31%가 신청을 완료했고, 생존자 중에는 13%만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