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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조속 통과 필요”

기사입력 : 2015년07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7월27일 10:51

기업 34% 투자 확대 의향…교육훈련·R&D·인프라 확대 등

[뉴스핌=황세준 기자]  국내 서비스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은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통과되면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비스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4.9%가 ‘기본법이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인증과 자금,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의향이나 경영계획 변화방향을 물은 결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34.3%로 ‘축소할 것’(3.7%)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들이 꼽은 투자부문(복수 응답)은 ‘교육훈련’(44.5%), ‘R&D’(30.7%), ‘시설·장비 등 인프라’(22.7%), ‘정보통신기술(ICT) 접목’(18.2%), ‘해외시장 진출’(18.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 제정으로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36.8%),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서비스 지원 강화’(28.5%),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20.9%), ‘규제개혁 가속화 및 차별 시정’(13.8%) 등을 꼽았다.
 
법 제정 이후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복수 응답)로는 ‘전문지식 및 인력양성 지원’(47.8%), ‘각종 규제철폐 및 차별해소’(43.8%), ‘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9.8%),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 및 융합서비스 개발’(19.5%), ‘유망산업 집중육성’(18.0%),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및 세계화’(11.3%)를 지적했다.
 
해결해야 할 차별해소 과제(복수 응답)로는 ‘금융지원 강화’(35.8%), ‘세제혜택 확대’(33.5%), ‘인력운용 제한 폐지’(12.3%), ‘창업 및 사업화 지원’(9.8%),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체계 개선’(8.3%)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기본법 제정으로 서비스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국가적 책무도 명확해져 서비스산업이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며 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시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융·복합 시대에는 다양한 분야간의 유기적 교류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서비스업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틀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성훈 연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업계의 투자확대 의향은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며 “투자 증가는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청년실업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고용의 70%,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더 지체된다면 우리 경제의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3년 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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