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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무위원장 "기촉법 개정안, 관치금융 제한법"

기사입력 : 2015년07월30일 08:30

최종수정 : 2015년07월30일 08:27

법무부·대법원 반대에 재반박...통과 의지 밝혀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9일 오후 2시 28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관치금융을 허용하는 법률이 아니라 오히려 한계(제한)하는 법률입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관치금융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자 정우택(사진) 국회 정무위원장이 재반박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앞서 기업 구조조정 시 금융감독원이 채권자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위원장은 개정안이 우려와 달리 금감원의 조정 요건과 대상을 명확히 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우려에 대해 정 위원장이 자신의 기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금감원이 '부당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 금감원의 구조조정 기능이 마비됐다. 이에 정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협의, 금감원 조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의 정부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셈이다.

그는 "개정안은 차라리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참여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해 관치금융이 완전히 (구조조정을) 핸들링(조정)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라며 "채권단의 50% 요청이 있을 때라든지 몇 가지 경우로 (개입요건과 대상을) 제한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개정안은 채권단 내 이견이 있는 경우 주채권은행이 채권단 50%이상(채권액 기준)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장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했다. 조정의 범위도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채무조정과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과 조정에 국한했다.

또한 채권단 의결이 있는 사항이나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사항도 제외했다. 특히 시장자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금감원장의 조정이 채권단을 구속하지 않도록 했다. 향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금감원장의 중재 과정과 결과도 기록으로 남긴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과정에 금융당국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채권금융기관만 모여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서로 책임을 미루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린다"며 "그래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감사원에서 왜 개입을 하느냐 했기에 명문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럽 같은 선진국의 사적 구조조정 역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법무부 논리대로 하면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 외에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건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법무부뿐 아니라 대법원도 자신들의 권한이 침범되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마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이 제기하는 WTO의 보조금 문제와 관련한 국제(통상)분쟁 우려에 대해 그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기촉법 개정안은 구조조정의 '절차'만 규정한 것이지, 구조조정과 관련한 '실체적 사항'에 대한 판단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월드뱅크(World Bank)도 한국의 기촉법을 시장 자율에 의한 사적 구조조정 제도로 평가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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