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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벗는 中 13.5규획 '성장 물꼬 튼다' 산업계 기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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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징진지 등 경기 지탱할 프로젝트 넘쳐나

[뉴스핌=이승환 기자] 향후 5년 중국의 경제성장 방향을 결정하는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계획, 13.5계획) 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중국 산업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점 사업 영역으로 선정이 예상되고 있는 시장의 기업들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투자자들의 수혜주 옥석가리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1953년의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5개년 경제계획은 중국 경제정책의 최상위 강령으로 전체적인 방향성과 중점사업을 제시한다. 중국은 지난 12.5규획(2011~2015)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13.5규획(2016~2020년) 입안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번 13.5규획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후 작성되는 첫번째 5개년 경제계획인 동시에, 중국정부가 목표해온 샤오캉(小康, 소강)사회 진입(2020년)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제일재경은 최근 학계의 전문가를 인용 "13.5규획을 통해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사상이 담긴 경제 발전 마스터플랜이 처음 공개될 것"이라며 "특히 202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스퍼트 기간”이라고 진단했다.

◆ 10월 5중전회에서 13.5규획 공개

13.5규획은 관례에 따라 오는 10월로 예정된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각 중점사업의 세부 프로젝트는 다음해에 열리는 양회의 정식표결을 거친 후 집중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중국매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3.5규획은 이미 초안이 완성된 상태로 각계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5규획과 비교해 새롭게 추가된 연구 항목으로 ▲소비수요 확대를 위한 경제체제 수립▲IT경제 발전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 ▲인구 발전전략 및 정책 ▲건강보장제도 발전 ▲중국 내 기업 해외진출 발전전략 등 6개 사업이 제시됐다.

아울러 시진핑 정권의 대표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징진지(京津冀), 장강(長江)경제벨트 전략의 세부적인 방안도 이번 규획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향후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이 도출된다는 점에서 중국내 산업계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5중전회로 집중되고 있다.

◆13.5규획의 핵심, 3대 지역개발 프로젝트

시진핑 정권의 지역경제 개발 사업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일대일로’와 베이징·톈진·허베이를 포함한 광역경제 개발 사업인 ‘징진지’, 그리고 장강경제벨트 등 3개의 구상을 기본 틀로 한다.

지난 7월20일 시진핑 주석은 정치국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18대 중앙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일대일로와 장강경제벨트를 기반으로 한 국가급 지역개발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5중전회 개최를 논하는 정치국 회의에서 일대일로, 장강경제벨트 등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점에서 13.5규획에서 지역 경제 개발 구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신망굉원증권(申萬宏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13.5규획 기간 일대일로, 징진지, 장강경제벨트 프로젝트가 공식적인 국가 중점발전 3대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수년간의 계획 작업으로 청사진이 마련됨에 따라 거대한 투자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일대일로, 징진지, 창장경제벨트 등 3대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이미 상당부분 예열을 마친 상태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국 기업이 일대일로 벨트의 48개 국가에 직접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투자액은 전년동기 대비 22.2% 증가한 70억5000만위안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중국기업이 일대일로 벨트 지역에서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 또한 140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계약금액은 375억5000만위안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16.7% 늘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대(對) 일대일로 지역 수출액은 지난 상반기 3조위안을 돌파, 전체 글로벌 수출액의 1/4을 차지했다.

중국 내 지역경제 개발 사업인 징진지 프로젝트도 점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징진지협동발전규획개요’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오는 2017년까지 1200개의 환경오염 기업을 퇴출하는 동시에 철강, 자동차 등 기업을 시외로 이전할 예정이다.

또 2020년까지는 9000km에 규모의 징진지 고속도로망과 9500km의 철도망을 건설해 지역 내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일대일로, 징진지, 창장경제벨트 프로젝트는 13.5규획의 가장 기본적인 경로 중 하나”라며 “과거의 국가급 지역경제 개발 계획과 비교해 최대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는 동시에 개혁의 역량도 집중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장젠핑 국가발개위 국제경제 합작실 주임도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에 접어든 가운데 국가의 역량이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찾는 데 집중되고 있다”며 “주동적인 대외개방과 국내외 지역경제 일체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13.5규획, 6대 투자테마 급부상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13.5규획의 수혜가 예상되는 투자 테마로 ▲IT경제 ▲국유기업개혁 ▲클린에너지 ▲중국제조2025 ▲지역계획 ▲PPP(민관협력사업)등 6개 항목을 꼽았다. 

먼저 IT경제는 최근 중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대중창업, 대중혁신 개념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이번 13.5규획을 통해 새롭게 국가 중점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당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T기술 인프라에 전통 경제를 융합시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려 한다는 게 이 증권사의 분석이다. 

동시에 이번 13.5규획에 포함된 신흥산업 발전 계획의 대표주자로 클린에너지 산업과 PPP사업을 꼽았다. 

국태군안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클린에너지 산업은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 접어드는 가운데 자원절약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대일로를 비롯한 지역경제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관공동 투자사업을 의미하는 PPP사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증권사는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를 완화하고 중앙의 재정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PPP사업은 13,5규획의 출발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전통제조업에서 스마트 제조업으로의 시스템 전환을 의미하는 중국제조2025와 국유기업 통폐합을 중심으로 한 국유기업개혁도 이번 13.5규획을 통해 좀 더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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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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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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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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