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롯데 왕자의 난] 공정위 "롯데 허위자료 제출하면 신격호 검찰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윤사·L투자회사 존재 알았지만 신격호 지배여부 몰랐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롯데측이 해외(일본)계열사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동일인(신격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이른바 롯데 사태와 관련 이 같이 제시했다. 공정위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8일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롯데그룹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기업 광윤사와 L투자회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신격호가 지배하는지 여부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규 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한다는)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6일 당정협의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결국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통해 재벌기업을 규제하고는 있지만 피규제대상인 재벌기업이 제출하는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은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롯데 자료요구 범위는
▲집단 롯데 해외계열사 전체, 각 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 보유현황, 임원현황이다.

-자료 요구 시기는
▲지난달 31일 요구했고 이달 20일까지 답변하도록 요구했다.

-자료 제출기간 왜 20일인가
▲관례상 기업집단 지정되면 한달 정도 준다. 이번엔 짧게 준 것이다. 특별한 규정은 없다.

-해외기업에 대한 자료요구 근거는 있는가
▲공정거래법상 충분히 가능하다. 국내 계열사 범위 지정하기 위해 '동일인'과 관련자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그게 확인돼야 국내 계열사의 범위를 제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측이 자료 제출 불응하면 어떤 조치를 할수 있나
▲공정거래법(제 14조4항) 1억원 이하 벌금형, 현행법상 이것 뿐이다.

-기존 제출자료 중 허위자료가 있으면 어떤 제재를 할수 있나
▲대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동일인을 검찰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롯데 일본기업 왜 파악 안했나
▲일일이 확인하면 좋지만 40여개 집단과 1800여개 계열사가 있는데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동안 공정위가 L투자회사와 광윤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동일인 신격호가 지배하는 회사인지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경영권 분쟁을 통해 신격호가 지배한다는 것은 알게 된 것이다. L사와 광윤사가 지배하는 국내 또 다른 계열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롯데 해외기업이 지배하는 국내계열사 추가로 드러나면
▲동일인 신격호가 지배하는 해외기업의 국내 계열사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규제하게 된다.

-그동안 롯데가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닌가
▲그 점이 조사 대상이다.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공정위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다(현재 마땅한 수단 없슴).

-일본회사 동일인 여부 판단 어떻게
▲동일인 신격호가 실제 지배하는지 여부 판단해야 한다. 일본회사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보고는 정확하게 했어야 한다.

-신격호 지분이 적은데 동일인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기업집단 및 계열사 지정 기준은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력이 있어야 한다. 지분과 지배력(임원 선임 등)을 행사하는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사로 본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내일 당정 협의에서 다룰 사안이다.

-롯데 외에 다른 집단의 유사 사례는 없나
▲현재는 없지만 정황이 드러나면 조사해야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