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동빈 사과] 호텔롯데 IPO 선언의 숨은 뜻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호텔롯데 상장 후 분할을 통해 지주사 설립 가능성 유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최근 불거진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지배구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롯데는 한국기업이다"라고 말했다. <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강필성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대국민 사과 발표와 함께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텔롯데 상장은 수년 전부터 롯데그룹 내부에서 거론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사안 중 하나다.

하지만 이날 신 회장이 직접 IPO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호텔롯데의 IPO는 단순한 계열사의 상장이 아니라 지주회사 전환의 첫 포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 호텔롯데, 상장 후 日 롯데 지배 벗어날까

현재 호텔롯데 IPO와 관련 주주 구성에 대해 신 회장이 언급한 것은 “일본 계열 회사들의 지분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것 정도다. 하지만 이 언급이 곧 호텔롯데가 일본 롯데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장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 소액주주가 늘어나면서 최대주주 지분이 낮아진다는 것이지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롯데측의 설명이다. 

현재 호텔롯데의 주주 구성은 일본 롯데홀딩스(19.07%)를 비롯해 일본 L투자회사 12개사가 72.65%를 보유 중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일본 롯데의 지배권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장기업으로서 보다 투명하게 경영하면서 주주의 견제를 받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본 롯데가 국내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말이다. 

오히려 상장 직후에는 일본 롯데가 30~50%대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지금처럼 호텔롯데의 경영권과 지배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 신동빈 회장, 호텔롯데 지분 확보 나설까

물론 장기적으로 이같은 지배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근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롯데그룹에서 ‘지배력’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지만 중장기적으로 호텔롯데의 경영권은 여전히 한국 롯데그룹을 좌우하는 변수다.

그런 맥락에서 신 회장이 이날 공개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 구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대주주인 광윤사가 3분의 1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3분의 1은 우리사주협회가, 남은 3분의 1은 자회사나 조합이 가지고 있다.

이중 신 회장의 지분은 1.4% 정도에 불과해 일본 롯데에 대한 장악력은 부친인 신 총괄회장에 비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결국 신 회장이 한국 롯데그룹의 안정적 지배권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호텔롯데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 롯데의 큰 그림은 ‘신동빈의 지주사’

무엇보다 호텔롯데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프로젝트의 초석으로 꼽힌다. 시가총액 7조원의 롯데쇼핑보다는 아직 상장 전인 호텔롯데의 사업-투자회사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재 호텔롯데의 지분을 보유한 L투자회사의 차익실현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의 지분 매입 및 주식 교환도 유력한 지분 확보 방안이다. 지주회사 전환으로 그동안 비판을 받아오던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정리와 롯데그룹의 국적 논란은 대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부수적인 효과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면서 오너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경영권 분쟁이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홀딩스의 주총에서 승리해 이사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일본 롯데의 지배를 받는 호텔롯데의 상장은 언제든지 없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지주회사 전환도 전혀 다른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어떻게 구조가 정리될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며 “중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단기간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