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당국이 24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렸다.
- 오는 31일부터 현금만 인정하고 대용증권은 제외해 신규·추가 매수를 제한했다.
- 괴리율 관리 강화는 다음달 19일 시행하고 매매수량 단위 확대도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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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대금 T+2일 결제 완료 시 예탁금 인정 '단타 회전매매' 차단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필요한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투자자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시장 상황 점검과 업계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 현금 3000만원 보유해야 매수 가능…대용증권 전면 제외
개편안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개인일반투자자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으로만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계좌 내 현금 외에도 보유 주식, ETF, 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포함해 1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맞추면 거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보유 주식 등 대용증권이 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8월 5일경 기본예탁금 금액 상향을 먼저 추진하고, 8월 19일경 대용증권 인정 금지를 적용하는 등 전산 개발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두 가지 강화 조치를 모두 7월 31일로 통합해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한 내에 관련 전산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 제한이 권고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 경험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로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해 주던 증권사 자율 규정 역시 전면 제한되며 향후 요건 강화만 허용된다.

◆ T+2일 결제 완료 시점 인정…단타 회전매매 차단
현금 예탁금을 산정하는 세부 방식도 함께 개편돼 과도한 단타성 회전매매를 차단한다. 기존에는 주식을 매도한 당일 즉시 매도 대금을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T+2일 이후에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식 매도 후 대금 입금 전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매도대금담보대출금 역시 기본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화된 기본예탁금 제도는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를 진행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괴리율 관리 강화 8월 19일 시행…매매수량 단위 개선도 속도
금융당국은 시장 과열 완화를 위한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 조치를 지난 16일 보완방안 발표 즉시 시행 완료했다.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강화하고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은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1좌 단위인 매매수량 단위를 20좌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전산 개발을 신속히 진행하여 당초 예정된 11월보다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금 등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 혁신적인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