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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국민연금 운용구조 개선해야…노후소득 보장 필요"

기사입력 : 2015년08월21일 16:28

최종수정 : 2015년08월21일 20:07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개혁 100일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이보람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민연금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자산 배분구조 개편 등 국민연금의 운용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 수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핵심 금융개혁 방안에 연금제도 개선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21일 '연금화 확대 및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공적·사적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각각 두 분야로 나뉘어 연금화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운용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게 현재 국내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제고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완화 측면에서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5.25%로 세계 주요 연기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적립금은 국내 금융시장 전체의 16.1%에 해당, 국민연금의 시장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연금자산 세분화 및 독립적 투자결정을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탁운용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용 방식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위탁 운용시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위탁운용과 직접운용의 자산과 투자유형을 각각 명확하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와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 제고와 국내 금융시장 영향력 완화를 위한 또다른 방법은 해외 투자 혹은 대체 투자를 통한 자산 다변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선진국 중심의 투자에서 아시아나 신흥시장 등으로 자산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 및 시장 선점효과를 위해 국내 금융사와 공동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이 완전히 보장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사적 연금의 확대 또한 필수적으로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적 연금 규모가 점차 성장하고 있으나 낮은 가입률 등으로 인한 노인빈곤 양극화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사적연금 자산의 운용 효율성 저하는 결국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운용의 효율성 제고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이어 "퇴직연금의 개인퇴직계좌(IRP)와 일반 개인 연금을 묶어 '개인형 사적연금'으로 정의하고 개별 운용 및 합동운용에서의 운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개인 중심의 운용 방식과 더불어 개인의 연금자산을 모아 운용 및 연금화하는 합동운용 방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잡한 연금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복잡한 사적연금의 연금 수령 인정 조건을 기간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수령 시 과세 제도를 가입형태 및 적립금 원천을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세제개편 방안으로는 임의저축 성격이 강한 적립IRP와 연금저축의 과세이연 한도를 700만원으로 통합하고 이들 간 적립금에 대한 상호 이전 및 가입기간 인정 등이 제시됐다.

정 연구원은 또한 "현재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 비율은 3.1% 수준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도상환 조건을 강화하고 중도 해지 시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비율을 높이는 등 노후준비가 필요한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연금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려돼야 한다는 게 정 연구원의 의견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위탁 운용을 위한 구체적 운용 방식과 수수료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의 내부 역량 강화 등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세 발표자 외에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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