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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개소세 인하에 9월 추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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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중소형 차종 중심으로 추가 할인 프로그램 확대 운영

[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기아차가 9월부터 차량 구입 시 특별 추가 할인에 나선다.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5%→3.5%)에 발맞춰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따라 현대차는 차종별로 21만원에서 최대 267만원까지, 기아차는 22만원에서 158만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낮아졌다.

31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내달 1일부터 중소형 차종을 중심으로 추가 할인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확대 운영키로 했다.

개소세 인하 기념 특별 추가 할인은 수요가 높은 중소형 차종을 중심으로 적용해 현대차 엑센트, 벨로스터, i30, 쏘나타, i40, 그랜저(HEV 포함), 맥스크루즈 등 8개 차종과 기아차 프라이드, K3, K5(HEV 포함), K7 HEV, 쏘울, 카렌스 등 7개 차종이 지원 대상이다.

현대·기아차 특별 할인 프로그램은 차종별 기본 할인 조건에 중소형 차종에 대한 특별 할인이 더해져 가격 인하 폭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엑센트 40만원, 벨로스터 70만원, i30 70만원, 쏘나타 40만원, 그랜저(HEV 포함) 60만원, 맥스크루즈 150만원 등 차종에 따라 4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가격 인하 폭이 확대됐다. 여기에 생산 월에 따라 적용되는 재고 할인 조건을 더할 경우 할인 폭은 더욱 늘어난다.

예를 들어,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인하에 따라 55만~70만원이 내렸다. 또 ▲9월 기본 조건인 50만원과 ▲추가 특별 할인 10만원 ▲9월 판매 조건 60만원 ▲노후차 지원 30만원을 각각 받으면 총 145만~160만원 할인 효과가 생기게 된다. 

기아차도 특별 추가 할인을 포함한 주요 차종별 할인을 통해 모닝 86만원, K3 130만원, K7 50만원 등 고객 혜택을 확대했다.

이와는 별도로 현대·기아차는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 자동차 교체 특별지원’을 마련했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08년 7월 31일 이전인 승용, RV, 소형상용 차량(타사 차종 포함)을 8월 27일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면 모두 노후 자동차 교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2015년 8월 27일 이후 본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노후차 보유고객은 제외)

지원 대상 차종은 현대차의 엑센트, i30, 벨로스터, i40, 쏘나타(HEV 포함, YF쏘나타/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제외), 그랜저(HEV 포함), 아슬란, 맥스크루즈, 베라크루즈, 싼타페 등 대부분의 승용/RV 차종이다.

기아차는 프라이드, K3, K5(HEV포함), K7(HEV포함), 카렌스, 쏘울 등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 (법인, 택시, 렌트,리스, 운전학원, 조달, 관납 등은 제외)

한편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현대차 소형 차급인 엑센트는 21만~36만원, 주력 차종인 쏘나타는 41만~58만원, 최고급 세단 에쿠스는 127만~267만원까지 기본 가격이 낮아졌다. 기아차는 프라이드 22만~32만원, K5 41만~57만원, K9 91만~158만원까지 인하됐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정책에 적극 부응해 다양한 신차 할인 특별 프로모션 등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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