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제재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정조치가 미흡할 경우 향후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방통위는 9일 LG유플러스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장려금 차등정책,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행위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해 총 23억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기간 내 20만명에 이르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단말기 유통법에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처벌하지 않았다.
이에 이통유통협회는 "다단계 판매자는 소비자이면서 판매자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일반 판매점들이 영업하려면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다단계는 예외로 두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다단계 판매에 대해 구체적인 시정조치와 명확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통유통협회는 "방통위의 이번 제재 결정으로 이동통신 3사가 다단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경우, 어려운 이동통신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대다수 건전한 골목상권 유통망은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