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부산남구갑)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에 대해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시 본사는 부산에 설립하도록 법안에 명시돼 있다"며 "현행 3조제1항에 보면 거래소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는 것을 현행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에도 명시돼 있는 경영지원과 파생상품 본부와 관련된 회사를 부산에 둔다는 조항은 이번 법안 발의에는 내용이 없다"며 "현행 3조 제3항에 따라 법 개정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시 자회사 역시 부산으로 명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정관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잘 살려 부산설립에 대한 취지를 잘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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