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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유의동 "공정위 담합사건 80% 리니언시로 적발"

기사입력 : 2015년09월15일 15:29

최종수정 : 2015년09월15일 15:29

과징금 91%는 리니언시 적용사건…"먹튀 수단 변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존하면서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55건) 가운데 80%(40건)가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2001년 담합사건 중 리니언시 적용 건이 한 건도 없었지만, 담합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리니언시는 공정위의 담합 적발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게 됐다.

최근 5년간 담합사건 과징금 부과액 중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 부과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회피하는 '먹튀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리니언시 적용사건 중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103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37%(38건)에서 과징금 부과액보다 감면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은 "리니언시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범은 봐주고 종범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리니언시에 의존하지 않고 담합을 적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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