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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기식 "박근혜정부 핵심공약, 전속고발권 개혁 무용지물"

기사입력 : 2015년09월17일 10:54

최종수정 : 2015년09월17일 10:54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고발요청권 부여 2년째 성과 미흡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정부가 이른바 '경제민주화 핵심 5개 부문'으로 내세웠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개혁조치가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고발요청권을 부여받은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9건에 불과하다" 1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피해 당사자들을 폭넓게 보호하고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다.

문제는 법개정 이후 중기청은 겨우 4명의 전담직원을 배치했으며, 조달청은 1명, 심지어 감사원은 전담 직원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 입법의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이를 제대로 실행할 의지는 없는 것"이라며 "제도개혁이 실효성을 갖도록 업무인력 증원과 전문성 제고, 예산 배정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신고사건 처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특히 무혐의 처분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면서 "오히려 고충만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와 행정 절차의 점검을 통해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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