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로캡슐과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등 3개 제품
[뉴스핌=이진성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천연물신약 3개 제품에 대해 약가 재평가를 실시한다.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3개 천연물신약의 약가 재평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천연물 신약이 기존의 다른 약보다 뛰어난 효능을 보이지 못했음에도 약제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며 "잘못된 우대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녹십자의 신바로캡슐과 동아에스티의 모티리톤정,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 등 3개 천연물신약의 보험약가를 기준보다 5∼58% 높게 산정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약 147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또는 환자 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손 원장에게 "심평원은 감사원 요구대로 이들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 재평가를 실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거듭된 질타에 손 원장은 "약가 우대결과가 기대했던 국익창출로 이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신약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3개 천연물 신약에 대해서는 즉시 재평가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