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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79%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입법 필요”

기사입력 : 2015년10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10월06일 08:09

대한상의 조사결과…생산성 향상·성장 정체 해소 도움

[뉴스핌=황세준 기자]  국내 기업들 10곳 중 8곳 정도는 체질 개선과 역동성 강화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바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재편 지원제도에 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9.2%가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담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성장사업 진출, 중복・경쟁사업 통합, 부진사업 정리 등을 추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M&A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자금 및 사업혁신 지원,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대다수인 80.8%의 기업들이 ‘지원혜택 등 조건에 따라 사업재편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특별법의 지원제도 중 사업재편에 가장 도움이 될 사항으로는 ‘세제 감면’(41.2%), ‘자금 및 사업혁신 지원’(28.6%), ‘신사업진출 규제애로 해소’(17.0%), ‘절차 간소화’(13.2%)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

현재 특별법안이 지원대상을 과잉공급 구조의 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75.4%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주력사업의 글로벌 경쟁상황을 묻는 질문에 ‘과잉공급으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기업이 44.4%였고 ‘향후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는 기업이 29.0%였으며 ‘적정한 수준’이라는 기업은 26.6%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과잉공급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기업들 44.4%가 ‘새로운 분야로 사업전환을 추진’을 검토 중이며 28.4%는 ‘M&A와 투자를 확대해 시장우위를 계속 유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현재 기업의 경쟁력 수준에 대해서는 ‘경쟁기업과 비슷하다’는 기업이 58.8%였고 ‘앞서 있으나 격차가 축소’(23.0%), ‘뒤처져 있다’(10.2%)‘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앞서 있다’는 기업은 8.0%에 그쳤다고 밝혔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혁신의 사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과잉공급 기조의 석유화학, 조선,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이 긴요하다”며 “이를 제약하는 회사법과 세법, 각종 규제에의 특례 도입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기업 성장과 양질의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효과적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업재편지원제도 도입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적용해 온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라는 이분적 기업정책 틀에서 벗어나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에 대한 우려는 민관합동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심사, 사후적 통제장치 등을 통해 필터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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