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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광윤사, 신동빈 회장 해임 주총…롯데 “경영권 영향 無”

기사입력 : 2015년10월12일 15:37

최종수정 : 2015년10월12일 15:47

[뉴스핌=강필성 기자]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SDJ코퍼레이션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광윤사의 주주총회가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에 설립한 기업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안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이다.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이 결정된 후, 두 번째로 신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현재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주총회에 이어 바로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다. 광윤사 정관 상, 지분 거래에는 이사회 승인이 따른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광윤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결정 사안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절대적 지원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특히, 신격호 총괄회장이 광윤사 소유 주식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함으로써,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지분 50% + 1주를 소유하게 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권리 행사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신동주 부회장은 “일각에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롯데홀딩스나 롯데그룹의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러한 사태의 시작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과욕으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지위를 원위치 시킬 것이며, 기업 가치 훼손 등 이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동빈 회장에게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롯데그룹 측에서는 광윤사의 주총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과반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상황에서 단일 최대주주 광윤사의 지분은 경영권을 행사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광윤사의 롯데홀딩스 지분은  28.1%로 지난번 롯데홀딩스의 주총 당시와 같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광윤사의 이사 선임 문제는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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