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중소하도급업체 피해구제 빨라진다…'2년→60일'

기사입력 : 2015년10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10월13일 10:30

공정위, 분쟁조정 대상범위 확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뉴스핌=정경환 기자] 원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구제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위 예규, 이하 지침)'을 개정,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공정위는 하도급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 제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먼저, 원사업자의 법위반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기존보다 2.5~3배 확대했다.

제조·수리 업종의 경우 종전에는 '원사업자 연간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 분쟁조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1조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용역업종은 종전 '원사업자 연간매출액 500억원 미만'에서 '1500억원 미만'으로 3배 확대됐다.

건설업종은 '원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미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1조50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기업의 연간매출액이 6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개정된 기준은 종전에 비해 약 2.5배 확대됐다.

특히, 하도급대금·선급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미지급 등 그 기본적 성격이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인 대금 관련 사건은 원사업자 매출액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먼저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법위반행위 자율 점검 및 시정 유인도 강화했다. 사업자가 자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 이전에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한 사안은 하도급법상의 제재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평상시에 사업자 스스로 법위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법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해소토록 함으로써 자율 준수 활동의 촉진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다만,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자진시정한 사안은 종전과 동일하게 제재조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원사업자의 조치 이행기한을 구체화했다.

현행 하도급법(§14조)은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먼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의 기성고 확인 등의 조치를 했다. 또 그 조치 이행기한에 대해 '지체 없이'라는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개정해 원사업자가 기성고 확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기한으로 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면 '수급사업자의 요청일로부터 5일', 파산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면 '15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의 2년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