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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하도급업체 피해구제 빨라진다…'2년→60일'

기사입력 : 2015년10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10월13일 10:30

공정위, 분쟁조정 대상범위 확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뉴스핌=정경환 기자] 원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구제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위 예규, 이하 지침)'을 개정,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공정위는 하도급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 제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먼저, 원사업자의 법위반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기존보다 2.5~3배 확대했다.

제조·수리 업종의 경우 종전에는 '원사업자 연간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 분쟁조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1조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용역업종은 종전 '원사업자 연간매출액 500억원 미만'에서 '1500억원 미만'으로 3배 확대됐다.

건설업종은 '원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미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1조50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기업의 연간매출액이 6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개정된 기준은 종전에 비해 약 2.5배 확대됐다.

특히, 하도급대금·선급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미지급 등 그 기본적 성격이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인 대금 관련 사건은 원사업자 매출액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먼저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법위반행위 자율 점검 및 시정 유인도 강화했다. 사업자가 자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 이전에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한 사안은 하도급법상의 제재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평상시에 사업자 스스로 법위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법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해소토록 함으로써 자율 준수 활동의 촉진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다만,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자진시정한 사안은 종전과 동일하게 제재조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원사업자의 조치 이행기한을 구체화했다.

현행 하도급법(§14조)은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먼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의 기성고 확인 등의 조치를 했다. 또 그 조치 이행기한에 대해 '지체 없이'라는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개정해 원사업자가 기성고 확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기한으로 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면 '수급사업자의 요청일로부터 5일', 파산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면 '15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의 2년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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