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 첫 재판 “주주 위해” vs “음해 목적”…팽팽한 신경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PT에 신격호 지시사항 문건도 공개…치열한 기싸움 펼쳐

[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의 중국 및 해외 사업 결과를 보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손실과 원인은 알 수 없고 이에 대해 공시나 해명, IR(기업설명회)를 하는 일도 없습니다”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정상적인 주주가 관세청에서 면세점 관련 1차 검토하는 날 소송을 제기합니까. 면세점과 호텔롯데 상장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약점이라 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 롯데그룹 측.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에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열리면서 양측 소송 대리인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프레젠테이션(PT)가 진행되는가 하면 국감의 증언까지 문제 삼는 등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이 고스란히 법정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첫 재판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양헌과 롯데쇼핑에서 선임한 김앤장 측이 참석했다.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이나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펼쳤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본격화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을 마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수창 양헌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주식 13.45%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관련법률상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하다”며 “롯데 중국 사업의 심각한 부실이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부실 내용 파악 한 후 이를 감독하고 시정할 목적으로 주주 지위에서 가처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사업의 손실규모는 공개도지 않은 것을 포함 할 경우 더욱 커질 것이 명백하다”며 “무리한 손실에 대해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롯데의 회계장부를 열람해 정확한 손실규모와 원인을 파악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고경영자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드리기는커녕 에비타(EBITDA) 기준 손실 운운하며 통상적이지 않은 이례적 기준으로 손실 축소에 급급해 문제점 파악 대신 해외 투자 사업을 계속 진행할거라고 천명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쇼핑 측의 반격도 녹록치 않았다.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아예 PT를 통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지시서를 공개하는 등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롯데쇼핑 측은 “주주는 회계장부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할 권한이 있다”며 “하지만 그 회계장부가 기업 영업비밀과 직결되기 때문에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끼친다. 그래서 이 경우 열람등사 신청 제안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목적은 알기 힘들지만 언론 보도에 보면 ‘회계장부 열람울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며 “이는 상대 압박해서 개인적 목적 달성겠다는 의도로 롯데쇼핑 시작으로 모든 계열사 내부 자료 취합하겠다고까지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서를 처음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롯데 변호인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구두 지시를 서류로 정리한 문건이다”라며 “롯데는 런던에 상장된 기업인데 이런 기업에서 회장에게 허위, 부실보고 했다는 것은 임직원을 농락하는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공개한 문서에는 ‘해외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적 추진할 것’, ‘중국에는 마트를 100~200개 하라’ 등의 지시가 담겼다.

최근 롯데그룹의 현안인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과 상장에 대해서도 수차례 언급했다.

롯데 변호인 측은 “롯데는 호텔롯데의 상장과 순환출자 해소를 약속하고 총력울 기울이고 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공격으로 상장과 순환출자해소가 불가능한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온다. 명백하게 회사를 해치는 행위로 누가 주주와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기업인가 가업인가’, 투명한 지배구조 만들어 주주에 의해 이사 선임, 상장 통한 국민 기업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전근대적 가족기업으로 퇴직 이사가 다시 복귀하고 다시 회사에 손해 끼치는 것이 있다”며 “롯데를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게 도와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동주 측 변호인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대표이사로서 회계장부 열람 권한이 있다”며 “허위보고가 없었다면 오늘이라도 그가 요청하면 볼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차후에 다뤄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소송을 제기한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심리를 각각 분리해서 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일 오후에 두 번째 심리를 열기로 했다.

따라서 선고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