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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0.3~0.7%p 인하

기사입력 : 2015년11월02일 08:45

최종수정 : 2015년11월02일 09:05

[뉴스핌=한기진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결정됐다. 2012년말 여신전문업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가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환경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한다.

수수료율 변화를 보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1.5% → 0.8% (0.7%p 인하)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2.0% → 1.3% (0.7%p 인하)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평균 0.3%p 인하 (추정)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 2.7% → 2.5% (0.2%p 인하) ◆국세납부대행 수수료율 1.0% → 0.8% (0.2%p 인하) 등으로 조정된다.

체크카드 우대수수요율도 대폭 인하되는데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1.0% → 0.5% (0.5%p 인하)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1.5% → 1.0% (0.5%p 인하)로 낮아진다. 연매출 2억원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원의 수수료 부담 감소하고, 연매출 3억원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는 "시장 환경 변화,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상당 폭의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2015년6월말 카드채(AA, 3년물) 금리는 2.10%로 2012년6말(3.83%) 대비 1.73%p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중 약 20%를 차지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상당폭 인하가 가능해졌다.

또  여전법 개정으로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됐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여전업감독규정 연내 개정 추진하고 여신협회 중심의 TF 작업을 연내 완료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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