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기재부에 위원회 설치 비판...여당 "경제총괄 부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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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기재부는 지금도 너무 힘이 세요. 이 법안 자체가 다른 부처는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여기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왜 굳이 기재부 소관 법안으로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근혜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정하고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정부 제출)'이 또다른 암초를 만났다. '의료 민영화의 단초된다'는 기존 반대 논리에다 '기획재정부 권력 집중'을 야당이 추가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기재부 산하에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구기술(R&D) 지원 및 인력양성을 하는 것을 담고있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고 총괄하는 곳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각 개별법에도 R&D 지원 및 인력양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굳이 기재부에 그 권한을 몰아 줘야 하냐고 반박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첫 법안심사 논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왜 굳이 기재부 법으로 해야 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것은 모든 법에서의 기재부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며 "이 법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제출돼서)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가 있어도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재부 대신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각 업종에 따라서 진흥해야 될 것 보호해야 될 것 다양하고 다층적"이라며 "(이러한 내용이 각)개별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따르면)기재부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내는데 아래에서(다른 부처 등에서) 안 따를 곳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 법은)기재부의 권한을 휘두르는 것이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비전문가(기재부)가 전문적 영역에 대해서 지배권한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 = 뉴시스> |
반면 김철주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중점목표로 삼아 왔었다"며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체계가 없고 전반에 대한 그림을 못 그린다는 의구심의 들었다"며 기재부 산하에 위원회를 둬야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업은 다 흩어져 있으니까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창구가 부족한 것"이라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서비스 관련 법들을 하나로 해서 세제·인력·창업 지원 등을 일관성 있게 하자는 (취지로)만들어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이 기재부를 공격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기재부가 '갑질'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가발전전략, 경제·재정정책 총괄, 예산편성·집행, 공공기관 관리 등 국가경제의 핵심업무를 관장하는 핵심 부처다. 특히 '돈 줄(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다 보니 타 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일쑤다. 입법·사법·행정부의 예산편성,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 심의, 지자체의 국가·보조사업 등 모든 예산을 심의·조정·편성·집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며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재부에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반면 여당은 정부 입장에 공감하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순위는 세계적이지만, 그 수준에서 (경제가)한 단계 나아가야 되느데 안되고 있다"며 "(제조업과 같이 중요한)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의)뒷받침을 못해 준다는 결론이 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비스업은 경제 분야다.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출)했다고 한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 법을 기재부에서 내놓고 총괄하는 것이)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다. 많이 늦었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야당 위원들 지적과 같이)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서비스산업 관련 법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위는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 계획이다. 쟁점이 많은 만큼 법안 심사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안이 취지는 사라지고 쟁점만 남은 것 같다"며 "이 법이 취지 자체에 맞느냐,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등도 사실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