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통유통협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허용, 혼란 우려"

기사입력 : 2015년11월20일 19:32

최종수정 : 2015년11월20일 19:32

방통위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 제정안에 대해 문제 제기

[뉴스핌=민예원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 제정안과 관련해 우려의 표시를 나타냈다. 판매원 사전승낙 절차와 방문판매 활성화로 야기될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방통위는 다단계 판매자의 개별 사전승낙 허용, 장려금과 판매 수수료 차별금지, 특정 기기와 요금제 강요 불가, 개인정보 보호, 민원 응대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2일 방문판매 및 다단계 승낙을 우려하는 3만 유통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료를 낸 적이 있고, 이로써 일어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안타깝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앞서 다단계 판매원과 일반 판매점간 사전승낙의 형평성 문제와 방판 활성화로 야기될 유통체계의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바 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 두 가지 사항이 단통법의 근간과 직결된다고 설명한다. 

다단계 판매자에 대한 통신사의 개별 사전승낙은 투명한 유통망 조직과 관리라는 단통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며, 다단계 합법화로 가능해진 방판 활성화는 단통법이 차단하고자 한 불법 페이백(유사보조금)의 도구가 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일대일 관계로 이루어지는 인판(다단계·방문판매) 영업의 특성 상 편법영업(불법 페이백 양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생존이 위태로워진 유통망 전체가 방판화 및 다단계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통사가 개별 사전 승낙할 경우 그 절차를 기존 사전승낙 절차에 준하게 시행한다 하더라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거치지 않은 통신사 개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일반 판매점과 다단계 판매자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단계 판매자와 일반 판매점간 장려금과 수수료 차별금지도 문제 삼았다. 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일반 판매점은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다단계 판매자는 애초에 이러한 투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장려금과 수수료가 동일시된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이 역시 단통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일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통인은 많은 우려 속에 다단계 판매 지침의 관리 감독을 지켜볼 것"이라며 "3만 유통점들의 목소리에 대한 고민 없이 본 지침이 시행 되서 우려를 떠안고 가는 형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