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비용 발생 우려에도 언급 안 해…금감원 "수정 지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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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SK텔레콤이 경영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파수 리스크'를 증권신고서에 누락,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내년 말 사용시한이 만료되는 2.1㎓ 주파수를 두고 경쟁사인 LG유플러스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재분배 과정에서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리스크를 증권신고서에 서술하도록 SK텔레콤에 보완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30일 2500억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요소(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를 빠짐없이 객관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사업위험'으로 '통신시장 성장 정체 위험', '유선통신사업 성장 둔화 위험', '정부정책 및 규제 변동 위험' 등 9가지를 꼽았다.
이동통신시장 및 유선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제4이동통신사 진입과 정부 규제로 인해 향후 재무적 안정성이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심지어 컬러링 서비스 관련 23억원대의 소규모 소송을 '회사위험'에 포함시킬 정도로 각 종 투자위험을 빠짐없이 언급했다.
하지만 정작 내년 가장 큰 사업 리스크라 할 수 있는 2.1㎓ 대역 주파수의 경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년 전에 실시된 1.8㎓ 및 2.6㎓ 대역 경매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도 정작 핵심 리스크는 제외시킨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2.1㎓ 대역대에서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20㎒를 제외한 나머지 100㎒를 내년 재분배한다. 주파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져 흔히 고속도로에 비유된다. 자원이 한정된 데다가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다. 이 도로를 3개 통신사가 10~15년 기한으로 빌려 사용한다.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 보호'를 위해 100㎒ 전체를 자사(60㎒)와 KT(40㎒)에 그대로 재할당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1㎓ 대역에 설치한 기존 기지국만 3만9000개로 이것이 경매로 나와 다른 사업자가 가져가면 8500억원의 투자금을 날리게 된다며 하소연한다.
또 다른 주파수에 신규 시설투자를 단행하려면 수조원이 필요하며 고객들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는 물론이고 100㎒ 전체를 경매에 붙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 하는 것은 3조원대 특혜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SK텔레콤은 수조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래부는 이달 말 얼마의 폭을 경매 또는 재할당 할지를 결정하며 내년 1월 제4 이통사 선정이 끝나는대로 경매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통 3사의 십년 농사가 결정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 같은 중요 사항을 증권신고서에 누락한 것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2.1㎓ 재분배 사안이 반드시 증권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신용등급 'AAA'의 회사답지 못한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CJ헬로비전 인수로 SK텔레콤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는 시점임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의도 증권사의 한 채권 매니저는 "SK텔레콤은 당연히 모든 위험 요소를 빠짐없이 기술해야 한다"며 "우량 기업인 것은 맞지만 이런 실수는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증권신고서를 감독하는 당국도 이와 같은 지적에 동의하며 수정·보완을 지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담당자는 "SK텔레콤의 증권신고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정·보완 지시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