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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누구 말이 맞나..주파수 할당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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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국고수입·전파법 해석 등 논란, 결정은 미래부장관 몫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9일 오후 4시 5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내년 말 사용이 종료되는 2.1㎓ 주파수를 두고 이동통신사간 공방이 뜨겁다. 한 번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사용기한이 기본 10년인 만큼, 이통사 입장에서는 미래 생존이 달린 문제다.

SK텔레콤은 '기존 사용자 보호'를 이유로 재할당을 주장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이통사간 공정한 경쟁과 국고수입 극대화'를 명분으로 전체를 경매로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근거법인 '전파법'은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데다가 최종 결정은 주무부처 장관이 하도록 재량의 폭을 열어둔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고 수입을 극대화하면서도 기존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  지키려는 자, 빼앗으려는 자..미래부 “정해진 바 없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2월 3일로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주파수는 2.1㎓대역의 120㎒ 중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20㎒를 제외한 나머지 100㎒이다.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 이를 재분배할 계획이다.

주파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져 흔히 고속도로에 비유된다. 자원이 한정된데다가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다. 이 도로를 3개 통신사가 10~15년 기한으로 빌려 사용한다.

현행법은 주파수 사용 기한이 만료되기 1년 전에 미래부 장관이 경매 원칙을 정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내달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방송사업과 무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100㎒ 중 문제가 되는 대역은 현재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와 인접해 사용 중인 20㎒폭이다.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 보호'를 위해 20㎒를 포함해 100㎒ 전체를 자사(60㎒)와 KT(40㎒)에 그대로 재할당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KT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100㎒ 전체를 경매에 붙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120㎒를 이통 3사에 고르게 분배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당초 미래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투고 있는 20㎒ 폭만 회수해 경매에 붙이고 나머지 80㎒ 폭은 기존 사업자한테 재할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두 사업자 간 이견이 커지면서 현재는 말 그대로 “검토 중”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 "기존 고객 불편 초래" vs. "투자 미루다가 알박기 행태 보여"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해 첫 번째 쟁점은 기존 SK텔레콤 고객이 겪을 불편 문제다. SK텔레콤은 현재 2.1㎓의 60㎒를 1200만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어 재할당이 안되는 경우 서비스 품질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가입자 1인당 LTE 주파수가 현재도 가장 부족한 것이 SK텔레콤이라고 강조한다. SK텔레콤(5.46㎐)의 경우 경쟁사인 KT(7.6㎐)나 LG유플러스(9.06㎐)의 60~72%에 불과한 만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해 고객 편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문제가 되는 20㎒를 SK텔레콤이 재할당 받지 못 할 경우 다른 주파수에 신규 시설투자를 단행해야 하는데, 데이터 통신이 정상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수조원이 필요하며 고객들은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안일함을 지적한다. LG유플러스가 2013년 2.6㎓ 신규 광대역에 투자를 단행한 것과 달리 SK텔레콤은 이를 포기하고 기존 2.1㎓ 대역의 20㎒를 헐값에 재할당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손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규 투자에 미온적이다가, 이제 와서 고객 불편을 볼모 삼아 ‘알박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한 2.1㎓ 대역의 20㎒를 SK텔레콤이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고객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 등 다른 대역대를 신규로 할당받아 전국망을 구축하면 되며, SK텔레콤의 주장과 달리 소요 기간이 1년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시설투자에 나서면 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우리가 새로 할당받은 2.6㎓ 광대역에 전국망을 구축하는데 1년이 채 안 걸렸다"며 "SK텔레콤이 이용자 보호와 역행하는 좁은 주파수 확보전략을 취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주파수가 너무 잘게 잘려서 시장에 나왔고 그마저도 정부가 1~2개씩만 가져가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 LGU+ "최대 3조원 국고 손실 발생 vs. SKT "과장됐다"

다음으로는 국고 수입에 대한 전망이다. 국가 자원을 민간에게 대여해주고 수익을 얻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고 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2.1㎓ 대역의 100㎒ 전체를 경매할 경우 국고 수입은 최대 6조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20㎒만 경매에 붙일 경우 국가 수입 규모를 총 3조원으로 예상한다.

경매 대상인 20㎒의 가격이 1조원에서 결정되는 반면 나머지 재할당되는 80㎒의 가격은 2조원에 그쳐 총 3조원을 넘기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SK텔레콤은 100㎒ 전체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도 국가 세수가 총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할당을 할 경우 그 가격은 최신 주파수 경매가가 적용되는데, 내년에 신규 경매 대상인 2.6㎓의 가격이 20㎒당 8000억원대에 육박한다는 가정 하에서다. 다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재할당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없다"며 "미래부가 제시하는 가격을 우리는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은 누구편? SKT에 유리하지만, 최종 결정은 미래부 장관 몫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해 충돌하는 조항은 전파법 제 11조와 제 16조다. 11조는 ' 미래부 장관은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매 배분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전파법 11조는, 경쟁적 수요가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재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이용 주파수의 할당원칙은 회수 후 새롭게 할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SK텔레콤은 신규주파수의 경우에만 전파법 11조가 적용되고 기존 주파수의 재할당은 16조가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파법 16조 1항은 '(재할당) 미래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고 규정해 기존 주파수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우선 적용될 여지가 커 보인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주장대로 16조가 적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SK텔레콤에게 재할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6조는 재할당을 미래부 장관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 16조 2항은 '미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할당을 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부 장관이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법무팀 관계자는 "전파법 해석 상 미래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나, 이는 기속행위성이 강한 재량행위이므로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존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제16조에 따른 재할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성수 박사는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기계적으로 재할당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경쟁이 치열한 핵심대역은 편중된 공급구조를 공평하게 되도록 하는 주파수정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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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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