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 대통령 "테러관련법·경제활성화법 조속히 처리돼야"

기사입력 : 2015년11월24일 11:59

최종수정 : 2015년11월24일 11:59

국무회의서 "법치 부정하는 복면시위 등 불법폭력집회 묵과 못해"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정부 각 부처는 긴밀하게 협조해 테러 관련 정보수집, 인적·물적 취약요건 제거 등 테러 위협 대비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이번 순방 직전과 도중에 파리와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위조여권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제테러단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외국인이 구속이 됐는데 이는 우리 역시 결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각종 법적인 규제로 테러 대응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에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부디 14년간 지연돼 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자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지난 11월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 시위와 불법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번 폭력 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진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면서 "이 같은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트리는 불법폭력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경제활성화 4개 법안과 3개 FTA 비준 빨리 처리돼야 "

박 대통령은 최근 G20(주요 20개국)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정상외교 결과에 대해 "세계적으로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테러까지 발생해서 경기회복이 더욱 불분명해지고 있다"며 "이번 G20과 APEC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에 정상들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서비스규제 환경개선이 정상선언문에 담기고 또 액션플랜도 내년까지 만들도록 의결이 됐다"며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규제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다자외교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의 시급성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그간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와 관련해서 우리 상대국들은 모두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나라만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수출 부진 걱정을 백날 하기보다는 이러한 FTA들을 하루라도 빨리 비준·발효시키는 것이 수출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속히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연내에 3개의 FTA가 발효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이번주까지는 이뤄져야 하겠다"고 힘줘 당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선 "고인의 마지막 길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는 장례식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번 삼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